협회공문/2006/01407 입적을 위한 식구 재등록 및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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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을 위한 식구 재등록 및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407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73호(총-136) |
| 시행일 | 2006.05.17 |
| 정렬일 | 2006-05-17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140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입적을 위한 식구 재등록 및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 안내 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역사적인 본전성지 입궁식 ․ 대관식을 앞두고 참부모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입적을 위한 식구 재등록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축복가정은 전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천일국 입적 가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정에 한해서 천일국의 상징물이 도안된 새로운 디자인의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간 : 2006년 6월 5일까지
나. 대상 : 전체 축복가정
다. 제출방법 : 가정연합본부 총무국으로 등기우편발송
라. 신청서 양식 : # 첨부1 참조
마. 작성요령
(1) 현장 목회자는 기록란에 누락된 곳이 없도록 검토한 후 교회별로 본부 총무국으로 제출할 것(사진 필히 부착)
(2) 자녀 중 축복받은 가정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바.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에 관한 건
(1) 축복가정
가) 천주평화통일국 입적 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당 20,000원을 송금하면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을 발급해 드림(한쪽이 승화한 경우 10,000원 입금)
나) 천일국 국민증은 참부모님의 특별지시사항을 이행했다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사로, 일선의 공직자께서는 소속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입적을 위한 참부모님의 특별지시사항(종족 108가정 복귀, 천일국 국민 입적특별헌금, 총생축헌금, 특별정성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천일국 국민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종족관리(전도)대상자 및 미혼식구
가) 기존의 천주평화통일국 회원가입 신청서를 통하여 계속 신청바람
나) 카드발급 비용은 기존대로 식구는 10,000원, 일반회원은 2,000원 납부
(3)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및 학습증 발급비용 입금 계좌
우리은행, 125-173646-13-104,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
(4) 카드발급 담당자 : 총무국 송연이 간사(02-3271-0476)
# 첨부 1. : 천주평화통일국 입적 가정 신청서
2. : 천주평화통일국 회원가입 신청서 “끝”
회 장 황 선 조
<표>
축복:( )년도 가정 天宙平和統一國 入籍 家庭 申請書 접수번호: -
※ 작성요령 1. 현장 관리자는 기록란에 누락된 곳이 없도록 검토한 후 제출할 것(사진 필히 부착)
2. 자녀 중 축복받은 가정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자녀의 세대에는 1세, 2세, 3세 중에서 표기함.
4. 독신가정인 경우 가정에 “독신”이라고 기록함.
5. “성명”의 표기법.
한국인: 한글, 한자, 영문을 표기. 영문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을 표기.
외국인: 영문을 표기. 영문이름은 Family Name, Given Name, Middle Name의 순으로 기록.
일본,중국인: 한자, 영문을 표기. 영문이름은 Family Name, Given Name의 순으로 기록.
6. 축복자녀인 경우 입교일에 생년월일을 기록함.
7. 믿음의 부모에는 이름 외에 믿음의 부모 축복쌍도 기록함.
축복자녀인 경우 믿음의 부모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함.
단,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
8. 독신가정은 남자인 경우 주체란에만 여자인 경우 대상란에만 기록한다.
9. 직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록함.
<표>
천주평화통일국 회원가입 신청서
<표>
※ 작성요령 1. 자녀중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현장관리자는 기록란에 누락된 곳이 없도록 검토한 후 제출할 것(사진 필히 부착)
2. 회원증 구분란과 회원번호란은 기록하지 말 것.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404_입적을 위한 식구 재등록 및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 안내 공문_HWP미리보기.png
첨부: 天一國 入籍 申請書.hwp
- 원본: 天一國 入籍 申請書.hwp
HWP 추출 본문
<표>
축복:( )년도 가정 天宙平和統一國 入籍 家庭 申請書 접수번호: -
※ 작성요령 1. 현장 관리자는 기록란에 누락된 곳이 없도록 검토한 후 제출할 것(사진 필히 부착)
2. 자녀 중 축복받은 가정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자녀의 세대에는 1세, 2세, 3세 중에서 표기함.
4. 독신가정인 경우 가정에 “독신”이라고 기록함.
5. “성명”의 표기법.
한국인: 한글, 한자, 영문을 표기. 영문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을 표기.
외국인: 영문을 표기. 영문이름은 Family Name, Given Name, Middle Name의 순으로 기록.
일본,중국인: 한자, 영문을 표기. 영문이름은 Family Name, Given Name의 순으로 기록.
6. 축복자녀인 경우 입교일에 생년월일을 기록함.
7. 믿음의 부모에는 이름 외에 믿음의 부모 축복쌍도 기록함.
축복자녀인 경우 믿음의 부모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함.
단,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
8. 독신가정은 남자인 경우 주체란에만 여자인 경우 대상란에만 기록한다.
9. 직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록함.
<표>
첨부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404_天一國 入籍 申請書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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