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6/01465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본부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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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본부납부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465
공문번호 세가본 제227호(총-167)
시행일 2006.07.10
정렬일 2006-07-10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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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목회자 십일조 본부납부 안내(2006.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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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국 교회와 목회자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역사적인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대관식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목회자 복지재단을 참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3. 이에 본부에서는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그 방법들의 발표에 앞서 먼저 기초안으로써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은비의 십일조를 아래와 같이 본부에 직접 납부하여 목회자 복지재단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니 전국 목회자께서는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부납부 시행 월 : 2006년 7월분부터 실시
         나. 대상 : 협회발령 목회자 전원(전도사, 총무부장 포함)
         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06559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라. 행정사항 : 각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되 소속교구와 교회명을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    장     황   선   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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