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6/01621 4억쌍 7차 축복 행정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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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쌍 7차 축복 행정 안내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621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79호(가-10) |
| 시행일 | 2006.05.23 |
| 정렬일 | 2006-05-23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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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4억7차축복준비공문실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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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주평화이상모델섭리 안착시대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4억쌍 7차 축복승리를 기원합니다.
2. 지난 ‘2006년 전국 공직자 총회’ 시 결정된 4억쌍 7차 축복 준비에 대하여 별첨한 바와 같이 발표하니 별첨사항을 숙지하여 4억쌍 7차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4억쌍 7차 1세 축복준비
별첨2. 4억쌍 7차 2세 축복준비 “끝”
회 장 황 선 조
별첨1.
Ⅰ. 4억쌍 7차 1세 축복준비
1. 취지 및 목적, 방향과 목표
천일국 5년 8월1일 4억쌍 6차 축복식과 12월 29일 세계평화국제합동 축복식을 통해 1)축복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하는 브랜드화, 2)양질의 미혼남녀 확보, 국제 축복주도, VIP 축복 확대등의 내실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실체적인 축복확대의 기점을 마련하였으며, 3)축복을 통해 신앙으로 이어지는 축복가정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협회는 축복 로드멥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현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취지 및 목적
축복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참부모님과 축복의 위상을 바로 세워 그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고 종족, 통반, 사회, 국가로 실세화하여 천일국 실체(실현)기반을 확립한다.
나. 추진 방향
(1) 축복홍보 실질적 강화
(2) 축복 사전교육 실질적 강화
(3) VIP 축복 확대 기반 구축
(4) 사후 교육 및 관리 방안 개발
다. 추진 목표
(1)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화
(2) 참부모님과 축복의 위상 정립
(3) 상층부 핵심실현 기반 구축
(4)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장기 축복 목표
가. 기간: 2006년 ~ 2008년[3년]
(1) 미혼: 21,800쌍
(가) 1세: 18,800쌍 (나) 2세: 3,000쌍
(2) 기성: 15,000쌍
<표>
※기준: 쌍
3. 4억쌍 7차 목표(2006년 8월 1일 - 예정)
▦ 전체목표: 6,800쌍 [미혼: 1,800 기성: 5,000]
<표>
▦ 교구별 목표
<표>
Ⅱ.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1세]
가. 자격요건
(1) 연령(축복년도 기준)
- 조정기준: 2005년 12월 29일 세계평화국제합동교차축복을 위한 참부모님 직접 매칭 시 ‘미혼 1세의 연령은 35세까지 제한하고, 청평에서 수련을 하라’는 특별지시의 말씀이계셨습니다.
<표>
※ 연령 초과자: 만38 ~ 40세일 경우
- 협회주관 1박2일 교육 참석 시 개별면담 후 자격 결정. “교회장 추천서” 지참
나. 신앙 조건
<표>
※ 흡연자, 습관적 음주자: 추천 절대 불가
● 약혼 우선순위[인센티브] 제도: 순위별로 약혼해준다.
<표>
※ 일본 약혼 자격: 위 신앙조건, 학력고졸이상, 장애자 안됨, 7일수련[2박3일 원리수련과 야간 7일수련]필
다. 수련, 교육, 학력, 시험점수
<표>
※ 협회주관 1일 교육을 1박2일로 하고 장소는 청평수련원에서 실시
2. 제출서류[1세]
<표>
※ 서류제출교회와 거주지 소속이 다를 경우 상호협조관계를 구축한다.
3. 축복후보자의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한 목회자 및 추천자에 대한 행정 지침
<표>
※ 추후협회지원금 동결: 위 항목에 해당되는 추천불가 후보자를 추천해서 문제[민원, 민사, 형사건 등]발생시 추천 소속교회와 전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한국-일본 상대확정 약혼규정
가. 취지
(1) 섭리의 발전에 따른 축복의 세계화를 한․일 양국에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 참부모님의 은사에 따라 상대 확정자를 확보, 4억쌍 7차 축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나. 대상자
(1)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 여성
(2) 입적대원 소개, 친인척, 친구
다. 약혼유형
(1) 실체간의 직접 매칭(일정장소에서 직접 만남)
(2) 사진으로 매칭
(3) 실체와 사진으로의 매칭
라. 서류 접수
(1) 상대확정 약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국[한국, 일본] 협회에 축복서류를 제출하고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체의 축복신청서에 대상의 축복신청서(복사본 가함)를 첨부한다.
마. 약혼 확정[인정]절차 : 양국간에 서류제출완료 ➡ 경비 완납 ➡ 한-일간 약혼 시 양국 동의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약혼을 확정 발표한다.
바. 경비: 미혼남녀와 동일함
(1) 축복성금: 2,000,000원 완납
(2) 진행경비: 3,500,000원 완납
4. 필리핀, 태국, 몽골, 제3국을 상대로 한 개별 매칭(상대 매칭) 금지.
가. 협회발령의 공직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축복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신부의 VISA발급 신청과 신부 개별입국을 추진할 수 없다.
나. 관련국 양국 협회장의 허락 없이 상대국가의 신부를 개별적으로 입국시켜서 축복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또한 축복[미혼, 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양국간의 체계와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 축복헌금 및 진행경비
<표>
가. 축복 헌금[성금]
나. 축복헌금(축복성금)에 대한 교육지침
(1) 축복헌금은 축복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축복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적 기준의 하나로서 감사헌금임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행경비는 일반결혼과는 달리 세계의 선남, 선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에 신부국가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공동참여비용이며, 이는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 축복행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모든 교육, 관리, 행정비용으로 소요됨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세 재 축복 후보자의 축복헌금
(1) 축복당시 축복성금을 완납한 경우: 일금 400,000원 납부
(2) 축복당시 미납자: 축복당시 축복성금에 대한 미납금 완납 후 400,000원 추가 납부
라. 국가별 진행경비[단위: 원]
<표>
마. 납부 시기
<표>
바. 납부 방법
<표>
사. 변경사항
(1) 협회주관 교육을 2개월에서 40일로 축소하고 현장에서의 임지 교육비용을 진행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임지교육 때 받는다.
(2) 한일가정의 신랑을 위한 일본문화체험교육(투어)를 옵션으로 변경한다.
(3) 한필, 한태가정의 혼인신고 비용을 진행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혼인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4) 가정출발 교육비는 교육 참석시 각자 부담한다.
6. 환불 지침 건
가. 축복헌금(성금)
(1) 성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성사 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10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3)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나. 진행경비
(1) 경비를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경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약혼(매칭)시도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3)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4) 축복 (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예시) 한국-일본[축복성금: 200만원, 진행경비: 350만원]
<표>
※ 이미 지출된 금액은 별도임.
7. 신부 임지교육
<표>
가. 협회 40일 교육 후 가정출발교육을 받아 3일행사 실시하고 교역주관의 3개월 임지생활을 한다.
나. 협회에서는 3개월 임지교육을 담당할 실무자들을 소집하여 교육한다.
다. 교역의 환경여건이 임지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교구에서 임지교육을 대행한다.[독립된 방 없는 교회, 사모 없는 교회 등]
라. 일본부인들의 임지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확정한다.
8. 행정비[활동보조비] 지원
<표>
※ 기성가정: 접수비 300,000원
※ 금반지 가격: 80,000원으로 계산
※ 독립훈독가정교회도 일반교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9. 행정사항
가. 축복서류 유효기간: 차기 축복식 전까지입니다.
나. 연령(생년월일): 호적을 기준으로 함.
다. 수련(교육): 수련 수료증은 2003년 12월 이후의 것이어야 함.
라. 재등록 안내[재등록 대상자 명단은 교구행정요원에게 E-mail 발송]
(1) 세계평화국제합동 교차축복식{12월29일} 때 서류제출 후 약혼이 안 된 후보자는 재등록해야합니다.
(2) 기간: 2006년 6월 2일까지
(3) 제출서류는 없다.
(4) 보고양식
<표>
(5) 기간 내 재등록을 안 할 경우는 축복포기자로 간주함.
(6) 진행경비 미납자는 경비를 완납해야 하며, 추가로 납부된 경비는 환불신청서 제출시 환불해드립니다.
마. 세계평화국제합동 교차축복식{12월29일} 이전에 축복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무효이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환불자는 4억쌍 7차 기준에 의거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 서류접수 및 관리
(1) 교회 ➡ 교역 ➡ 교구 ➡ 협회 순으로 접수하고, 교구에서는 접수된 서류 원본은 협회로 제출.(복사본 교구보관)
(2) 교구 보관서류는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차기 축복 시까지 임.
아. 축복 후 가해자
(1) 축복조건
(가) 상대자가 재 축복을 받았을 경우
(나) 상대자가 세상 결혼을 하였을 경우
(다) 축복 피해자가 축복을 받을 의사가 없고 상대 가해자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확인서를 첨부할 때
(라) 모든 서류 및 경비는 4억쌍 7차 신규규정에 따라 새로 준비한다.
자. 건강진단서[결혼용]
(1) 장 소 : 국, 공립종합병원
(2) 준비물 : 증명사진 2장, 진료비
(3) 검사항목
(가)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청력, 색신, 혈압
(나) 소변검사: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산도 - 당뇨, 신장질환여부
(다) 흉부Ⅹ선: 결핵, 폐암 등 폐질환
(라) 혈액검사: 혈색소, HCT - 빈혈
GOT, GPT - 간장질환
HBS AG/AB - B형 간염여부
VDRL - 매독
ABO RH - 혈액형
(마) AIDS - 에이즈
(4) 결과판정
: 검사결과상 이상소견이 나올 때는 판정보류로 판정을 받을 경우는 정밀검사 후 소견서를 첨부한다.
10. 후보자 축복 추천 시 유의 사항
가. 신앙지도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나. 국내에 일시 체류하거나 본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천불가[외국인은 서로 짝을 맺어 상대 확정자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약혼과 축복에 절대 순응해야 하며, 축복 후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라. 아래 해당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축복 받은 자를 새로이 미혼, 기혼독신, 기성가정 축복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전염성이 강한 심각한 질병(B형, C형의 간염 등)의 보균자는 치료 후 추천, 장애 정도가 심한 후보자등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추천 할 수 없습니다.
(3)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4) 가해의 사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
(5)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범죄자 및 음주 폭행자
마. 축복 후보자의 신앙과 인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추천 바랍니
다.
11. 축복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가. 협회에 축복서류 제출 시 교구장(또는 대리자)이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나. 협회 서류 접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1) 서류가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2) 수련수료증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3) 건강진단서는 국, 공립종합병원 발행이 아닐 경우
(4) 에이즈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
(5) 신체장애자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6) 정신 이상자(심한 정신 질환자 포함)나 간질 환자의 경우는 축복서류 제출 불가
(7) 축복성금, 진행경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8) 축복(약혼) 후보자 신청서 작성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9) 기타 축복의 이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첨2. 4억쌍 7차 2세 축복준비
협회에서는 세가본 제74호(가-6)(2006. 3. 2)의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을 수정 및 보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재축복후보자 축복성금을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 2세미혼 자녀 축복시 부모1인에게 금반지 제공 등). 각급 공직자께서는 참조하시어 2세축복후보자들이 협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소속교회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 2세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1. 자격요건
가. 연령(축복일 기준)
1) 참부모님(TP)매칭 후보자 : 만17세 ~ 만23세
* TP매칭 연령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바랍니다.
2) 상대확정 후보자 : 만24세 이상
나. 신앙조건
1) 순수혈통 : 이성교제의 경험없이 순결을 보존했다.
2) 절대축복 : 참부모님 매칭, 부모매칭을 통해 만난 상대와 영원한 축복을 받겠다.
3) 교차축복 : 교차축복(국제축복)의 전통을 상속받겠다.
4) 공적활동 : 1년이상 활동했고, 축복후 30개월간 위하여 사는 공적활동을 하겠다.
5) 건 강 :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6) 금 식 : 축복을 위한 7일 금식.
2. 축복준비 교육
가. 담임목회자 주관 7일 원리수련
나. 담임목회자 주관 7일 금식
다.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교육
라.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면접
3. 제출서류(상대확정자는 약혼용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 제출)
가. 2세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양식->본인과 부모사인)
나. 담임목회자 추천서 1통(협회양식->담임목회자와 교구장 사인)
* 참부모님매칭 후보자는 참부모님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 작성
다. 약혼용 사진(바른 자세, 세로로 촬영)->상반신, 전신 각1개(크기 20cm*25cm)
라. 7일 원리수료증(협회, 신학대, 청평, 교구 발행->2004년 이후분)
마. 협회주관 교육필증 1통(협회발행->2004년 이후분)
바. 호적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
사. 최종학력 증명서(2005년 이후분)
아. 건강진단서(에이즈검사 포함)(2005년 이후분)
자. 축복성금 완납 영수증(복사본 제출)
차. 부모가정회비 완납 확인증(전년도 12월분 완납분까지 협회에서 확인후 축복팀에 전달)
카. 재축복자의 경우 축복정리 보고서(가정국 확인)
4. 축복성금 및 환불지침
가. 미혼 : 200만원(축복성금 140만원+2세축복펀드 50만원+현장 행정비 10만원)
나. 재축복 : 40만원(축복성금 40만원)
다. 환불규정(축복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일체 환불 불가)
1) 축복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행정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한 후 환불.
2) 협회주관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한 전액 환불
3) 협회주관 약혼식 참석후 미약혼 된 경우 : 10만원 제한 후 환불
4) 협회주관 약혼식 참석후 약혼이 된 경우 : 15만원 제한 후 환불
5. 담임목회자 행정지침
가. 2세축복의 가치와 이상을 저해할 수 있는 2세축복 후보자는 절대 추천불가합니다.
1) 탈선자, 흡연자, 정기적 음주자, 생활 무능력자, 정신장애자, 전과자, 서류위조자등
2) 신체장애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와 장애부위에 대한 그림을 첨부한다.
3) 흡연자, 정기적 음주자는 금연, 금주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4) 사실을 속이고 이루어진 약혼과 축복은 성립될 수 없다.
나. 순결문제 철저확인(속이는 경우 혈통문제와 상대방 가정에 심각한 결과 초래).
다. 탈선한 2세는 1세축복 후보자 양식을 작성한다(2세서류에 작성 X).
라. 축복을 받고 부부생활을 한 것은 탈선이 아니다.
마. 축복받았던 유무를 확인해서 재축복 여부는 반드시 기록한다.
바. 2세축복후보자와 부모를 만나서 상담(추천서에 있는 확인사항은 반드시 질문).
사. 미혼 2세가 축복비 완납후 축복을 받으면 담임교회로 행정비(10만원)을 지원한다.
아. 7일 금식 : 담임목회자 지도하에 진행.
1) 21일 조식금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불가.
2) 담임목회자는 협회 2세축복담당자와 상의후 21일 조식금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 7일 원리수련증(협회, 신학대, 청평, 교구 발행->2004년 이후분)
1) 대안1 : 2박3일 원리수료증(2회) 혹은 10일 야간원리 수료증.
2) 대안2 : Jr.STF, STF 소속으로 1년이상 활동 확인증.
3) 대안3 :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담임 목회자 지도하에 진행)
가) 7일 원리교육증을 대신하는 교육. 반드시 담임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나) 원리훈독 2회후 영상 원리교육 실시(권장 : 하루에 1강좌씩 시청)
다) 영상원리=>www.tongil.or.kr->인터넷방송->교육->강좌->곽정환 강사
* 창조원리, 아,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모세,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라) 영상간증=>www.tongil.or.kr->인터넷방송->교육->간증->강현실
라) 영상원리교육 실시 확인증(협회양식) 작성
마) 협회에서 제공하는 원리시험 실시(80점 이상 합격, 80점 이하 재교육).
* 원리시험지는 6월말경 공문을 통해 발송예정
6. 교구 행정지침
가. 2세축복후보자 제출서류 확인한 후 가정국으로 등기발송.
나. 교구에서는 2세축복후보자 신청서, 담임목회자 추천서 복사본 보관
다. 관련서류가 부족한 경우 약혼식, 축복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7. 기타
가. 군인인 경우
1) 입대전, 혹은 휴가를 이용해서 관련서류 제출.
2) 축복식은 수시로 진행되니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2세의 경우
1) 교육 및 담임목회자 추천서는 체류국에서 교육후 한국에 전달(해당국가 양식)
2) 기타 서류는 한국에 제출
다. 한국에 유학온 외국2세의 경우
1) 외국 협회에서 요청이 온 경우 한국에서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2) 기타 서류는 본인이 소속된 나라로 관련서류 제출
8. 문의
가. 2세축복담당 : 전화 02-3271-0520, 0545, 팩스 02-711-2770, inspring@tongil.or.kr.
나. 상대확정을 위한 부모위원회 : 전화 02-3271-0482, 0483, 0484, 0485 (협회본부 3층)
다.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61번지 6층 가정연합 가정국 2세축복담당자 (140-869)
9. 첨부
가. 2세축복후보자 신청서
나. 담임목회자 추천서
다. 참부모님 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
라. 2세축복후보자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 =끝=
2세축복 후보자 신청서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5. 1 인쇄본 1/3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5. 1 인쇄본 2/3
담 임 목 회 자 추 천 서
<표>
참부모님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해당자만)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5. 1 인쇄본 3/3
2세축복후보자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5. 1 인쇄본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416_4억7차축복준비공문실행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1416_attachment.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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