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170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안내 건

현 아카이브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안내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703
공문번호 세가업무 제1호
시행일 2007.01.04
정렬일 2007-01-04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706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070104농림부주관공문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주 평화 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 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 농림부 주관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여 국제가정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3. 주 관: 농림부
       4. 추진방향
        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나.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여성가족부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조 체계 유지
        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농촌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연수원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 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교육, 생활예절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5. 2007년 세부추진내용
        가.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교육과 상담 지원
         - 농촌지역의 집합교육 등 적응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실시

<표>

        나. 상대국의 문화이해, 갈등해소 계기마련 등 가족으로의 통합 지원
         (1)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도록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지원
         (2)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에 대하여는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농업현장 견학․문화탐방 등 격려
         (3) 우리 농촌생활 정착사례집을 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발간․배포
        다.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 방문교육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하여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
       6. 사업규모 및 추진체계
         가. '07사업비(국비70%, 지방비30%) : 2,579백만원(국비 1,923, 지방비 656)
         나.  '07실시지역 : 전국 30개 시․군 시범실시   

<표>

       7. 향후 추진계획
         가. 방문교육도우미 공개모집 : '07. 1월 8일
             - 모집인원 : 300명(시군당 10명)
         나. 방문교육 희망농가 선정  : '07. 1월 8일
         다. 방문교육 지원실시 : '07. 3월
       8. 행정사항
         가. 도우미 수당 지급함.(농립부에서 직접 지원함)
         나. 주 3회 1회에 1시간 방문 교육시 수당 50,000원 지급
         다. 해당 시군  목회자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우미(외국 식구도 가능함) 및 방문교육 신청을 하여 주십시요.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첨부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끝”










 
가정국장   김 영 준








첨부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1. 현 황
  □ 최근 외국여성과의 결혼증가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급증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05.12월말 기준) : 14천명 (추정)
  ○ '05년 농림어업분야의 혼인 8,027건 중에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885건(35.9%)으로 전년 1,814건에 비해 1,071건 증가(59%)
<농림어업종사자중 외국여성과의 국적별 혼인>  
<표>

 * 베트남출신 : ('04) 560 → ('05) 1,535명 <2.7배>
2. 농림부 추진방향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여성가족부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조 체계 유지
 □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농촌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연수원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 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교육, 생활예절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3. '07년 세부 추진내용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교육과 상담 지원
  ○ 농촌지역의 집합교육 등 적응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실시

<표>

  상대국의 문화이해, 갈등해소 계기마련 등 가족으로의 통합 지원
  ○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도록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지원
  ○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에 대하여는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농업현장 견학․문화탐방 등 격려
  ○ 우리 농촌생활 정착사례집을 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발간․배포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 방문교육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하여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
4. 사업규모 및 추진체계
  ○ '07사업비(국비70%, 지방비30%) : 2,579백만원(국비 1,923, 지방비 656)
  ○ '07실시지역 : 전국 30개 시․군 시범실시   

<표>

<배정기준>
 - 농가비율이 낮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 타 기관이용이 가능한 특·광역시 및 결혼이민자 수가 적은 제주도는 '07시범 실시지역에서 제외
 - ’07년 시범실시 시·군 수 배정은 도별 시·군 개수, 여성결혼이민자수를 기준으로 30개 시·군을 한 도에 3~4개 시·군씩 배정한 후, 해당 도의 사업실시 희망 수요에 따라 도별 사업실시 지역 수(數) 조정
 - 실시대상 시․군은 각 도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수, 시․군의 참여희망에 등에 따라 선정   
5. 향후 추진계획
 ○ 방문교육도우미 공개모집 : '07. 1월
   - 모집인원 : 300명(시군당 10명)
 ○ 방문교육 희망농가 선정  : '07. 1월
 ○ 방문교육 지원실시 : '07. 3월




「붙임1」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 선정요령
1.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는 시·군별 연 60가구(상반기 30, 하반기 30)을 기준으로 한다.
 ○ 시·군별 교육도우미 운영인원 10명 기준
  * 교육도우미 1인당 연 6가구(상반기 3, 하반기 3) 방문
2. 당해년도 방문교육 지원 대상가구는 연초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된 지원대상 가구에 변동이 있거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 국제결혼 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원대상 가구를 조정한다.
3. 사업실시 지역 시장·군수는 관내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현지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4. 여성결혼이민자 조사현황을 기초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 선정일람표를 작성하고(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한국어 수준이 낮은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 1단계 : 말하기․ 읽기․듣기․쓰기 아주 미흡
   - 2단계 : 일상생활에서 인사 등 말하기․듣기 초보수준, 쓰기 미흡
   - 3단계 : 일상생활 언어 말하기․듣기 보통수준, 읽기 초보수준
   - 4단계 : 말하기․듣기․읽기 보통수준, 쓰기 미흡
   - 5단계 : 말하기․듣기 잘함, 읽기․쓰기 보통수준
  한국어 수준이 같은 정도면 시부모 동거, 자녀있는 가구, 결혼(동거)기간이 오래된 가정 순위로 선정
  농가에서 지원대상자 없으면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중 대상자 선정
  방문교육 대상가구 선정은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이 필요하나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마을이장, 읍·면 직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권유한다.   “끝”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706_'070104농림부주관공문실행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1706_'070104농림부주관공문실행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1706_'070104농림부주관공문실행문_HWP미리보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