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1743 한국-일본간 2차 약혼 결과발표 및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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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간 2차 약혼 결과발표 및 교육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743
공문번호 세가업무 제15호
시행일 2007.02.06
정렬일 2007-02-06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747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702072차약혼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일국 태평성대를 맞이하여 귀 교구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2월3일 ‘평화세계실현’을 위한 태평성대 약혼식에서 참부모님께서 1세 한일간 직접 사진 매칭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
      3. 약혼개요
       가. 한국, 일본을 중심하여 약혼이 이루어짐.
      4. 약혼결과: 총18쌍(한일)   
      5. 약혼참여자 기준: 4억쌍 7차 일본 축복후보자 자격요건[세가본 제179호(가-10) 2006.5.23 발송]의 의거 서류합격자
      6.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참부모님께서 직접 매칭해 주신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1) 교구장 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약혼자 사진 수령[안내: 김형도 계장 02-3271-0520]
       가.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2007년 2월 9일(금) 교구장이나 또는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진수령 후 2월 12일(日)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다.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2월 14일(水)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가. 일본 대상과의 연락은 2월11일(일) 이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다.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경우나 약혼포기자일 경우는 불참사유 및 포기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가정국에 2월 12일(月)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사유 및 내용, 교구장 확인)
       라. 약혼이 취소되었을 경우 교구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2월 14일(수)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체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포기할 경우 차기 약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1차 약혼 후 포기자 환불은 축복헌금 중 10만원과 진행경비 중 70만원(전체경비 중 20%)이 공제되고 환불합니다.[4억쌍 7차 환불기준 참고]
       
첨부1. 약혼자 명단(한국․일본, 일본․한국)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가정국장     김 영 준









첨부1. 약혼자 명단


<표>


















첨부2. 
한국-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표>

 ※ 가정국 FAX: 02-71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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