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2049 필리핀 현지 약혼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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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약혼 준비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049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141호 |
| 시행일 | 2007.10.22 |
| 정렬일 | 2007-10-22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047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필리핀현지약혼기안ver(10)22.hwp
HWP 추출 본문
<표>
1. 이상적 삼대왕권 자주 해방석방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 하길 기원합니다.
2. 2007년 11월, 한국-필리핀간 현지 1차 약혼식(주체 필리핀방문)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섭리의 운세에 따라 약혼식이 은혜롭게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일정: 2007년 11월 2 ~ 4일
4. 인원: 10명선
5. 참석자 모임 안내
가. 일시: 11월 1일 오후 3시
나. 장소: 유천궁 소강당 집결(
6. 접수 안내
가. 기간: 2007년 10월 29일 화(火) 오후 1시까지
<표>
나. 신청양식 및 여권복사본[사진 있는 면]
다. 담당: 김형도 계장 [☏ 02-3271-0520, fax: 02-711-2770]
7. 후보자 추천시 유의할 사항
가. 정신저능아 및 정신질환자는 제외함
나. 알콜중독자 및 반사회적 범죄자, 생활무능력자 제외함
다. 축복 후 신앙 지도를 충실히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
라. 한.필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 후보자의 기준이 높아져야 하며 신체 장애자 및 특수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음.
8. 축복후보자 자격 요건
가. 협회 서류 제출한 자 중 서류 합격자.
나. 필리핀 협회에서는 약혼전에 한국 축복후보자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각 교역자는 축복 후보자에게 가정맹세를 충실히 교육하고 원리를 철저히 교육 지도한 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준비사항: 양복착용
10. 약혼 후 필리핀 신부 입국 진행 안내
가.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는 대상은 다음 축복식 전에 한국에 입국 함
나. 필리핀은 아직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는데 30일이 소요 됩니다. 예외로 출생증명서가 지방에만 신고 되어 있고 마닐라에 있는 통계청에 신부의 출생증명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더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국시기가 연장됨(필리핀에서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출생증명서를 통계청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함)
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반드시 완료 후 입국함.
11. 행정사항
가. 한필간에 진행되는 약혼에 준비된 후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 내[‘07년 10월 29일]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는 추후 일정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끝”
가정국장 김 영 준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047_필리핀현지약혼기안ver(10)22_HWP미리보기.png
- 첨부: 필리핀 후보자 (2007[1].11).xls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