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2114 교회 의회 및 직원 임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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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의회 및 직원 임직에 관한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114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342호(총-232) |
| 시행일 | 2007.12.20 |
| 정렬일 | 2007-12-20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2118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교회 의회 및 직원 임직에 관한 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2005년 6월 8일자 공문 세가본 제183호에 의해 그 동안 각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의 임직이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2. 교회의 실세화와 현장의 요구에 맞춰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의 임직을 재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정연합본부에서 인준하는 장로임직에 대한 기준을 공지하니 각급 교역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회 의회 및 직원 규정에 관한 협회 내규에 의한 장로의 자격 및 선출 조건
(1) 입교 후 7년 이상 만40세 이상 축복가정 남자 중 상당기간 집사직 시무한 자
(2) 교구원리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이상의 원리 지식 및 성경 지식과 보통 학식 및 상식이 있으며, 교인을 통솔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3) 예배 출석교인 30인에 장로 1명 선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교핸드북에 등재되어있는 내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사항
(1) 장로 임직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2) 장로임직청원서(양식 # 별첨 1)를 작성하여 교회 → 교역 → 교구를 거쳐 협회본부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첨부 : 장로임직 청원서 양식.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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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장로임직청원.hwp
- 원본: 장로임직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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