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181 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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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181
공문번호 세가본 제50호(총-38)
시행일 2008.03.08
정렬일 2008-03-08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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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천일국 완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 상반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08년도 1학기
        나. 신청자격 :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다. 대    상 : 전국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라. 제출서류 : 2008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마. 제출기한 : 2008년 3월 14일(금)까지
        바. 행정사항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본부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직원 박주현 02-3271-0464 )

#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개선안
  별첨 2 : 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끝”

회  장          황    선    조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개선안

   가. 지급 기준 비교

<표>


          나. 개선안 세부 내용
            (1) 지급 기준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표>

            
            (2) 지급 제한
               (가)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4)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가정연합 본부 총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내방 접수한다.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는 생략한다.               
          다.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1) 실시 : 3월중 실시 예정. (추후 공지)
            (2) 장소 : 가정연합 본부 8층 대강당. 
            (3) 참석대상 : 해당 학생.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185_공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185_공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185_공문_HWP미리보기.png

첨부: 목회자자녀대학생등록금지급개선안 및 목회자자녀장학금신청서.hwp

HWP 추출 본문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개선안

   가. 지급 기준 비교

<표>


          나. 개선안 세부 내용
            (1) 지급 기준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표>

            
            (2) 지급 제한
               (가)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4)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가정연합 본부 총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내방 접수한다.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는 생략한다.               
          다.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1) 실시 : 3월중 실시 예정. (추후 공지)
            (2) 장소 : 가정연합 본부 8층 대강당. 
            (3) 참석대상 : 해당 학생.

첨부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185_목회자자녀대학생등록금지급개선안 및 목회자자녀장학금신청서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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