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280 재한 일본식구 변경된 법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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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일본식구 변경된 법률 설명회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280 |
|---|---|
| 공문번호 | 업무연락 제39호 |
| 시행일 | 2008.06.18 |
| 정렬일 | 2008-06-18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282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법률지식전달을위한순회의필요성에대해.hwp
HWP 추출 본문
<표> 1.천일국 신문명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일본의 호적법 변경과 그에 따른 법률지식을 국제 가정 지원 센터 법률담당자의 교구단위 순회 설명회를 갖고자 하오니 교구별 일정을 담당자와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3.장소와 일정은 교구 단위 일본 부인회 모임 때 시간조율 가능함 4.참석자: 일본 국적의 축복 가정 및 관심 있는 목회자 5.담당자: 국제 가정 지원 센터 법률 담당자 시미즈-017-290-4575 “끝” 참조: 설명회 내용 가 정 국 장 김 영 준 법률 지식 전달을 위한 순회의 필요성에 대해 지원 센터 법률 담당 시미즈 국제 축복을 받은 부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 법률의 지식이 부족하기 위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법 관련 분야는 한국내의 변호사는 물론, 법원 직원들도 관심이 없고,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례 설명은 할애 합니다만, 생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손해를 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번에 특히 순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1. 올해(2008년 1월 1일) 시행된, 호적법 폐지에 따라 신규 작성된 각 등록부의 행정 기록 미스가 많이 있어, 정정 신청의 방법을 식구들에게 어드바이스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미스 건수에 따라서는 그 자료를 기초로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보낼 필요도 있습니다.) 2. 호적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지식을 전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 개정이나 법무부의 견해의 변천에 의해, 국제결혼의 법적 수속도 변천 있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40수련 때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혼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법 개정이나 견해의 변천으로 수속 방법이 변경하므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섭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3개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인은 일본에서의 활동특색 때문에, 사회적 지식이 부족한 식구가 많습니다. 또한 의지해야 할 한국인 남편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부인이 생활 법률 지식을 섭취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또 법률 지식 부족 때문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그 이외 기관에 과태금이나 벌금을 지불해야 했던 사람도 많고, 상속 미스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어, 향후도 테마 별로 어드바이스 순회가 필요하자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상담 현장에는 국제축복 추진에 비례하여 국제가정이 보다 순조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제안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282_법률지식전달을위한순회의필요성에대해_HWP미리보기.png
- 첨부: 2282_attachment.bin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