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287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참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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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참석 안내문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287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44호(가-3) |
| 시행일 | 2008.06.24 |
| 정렬일 | 2008-06-24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289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결혼중개업교육기안ver2008(6)18.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08년 6월 15일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필요한 교육(보건복지 가족부 공고 제 2008-101호-첨부 참조)을 실시하오니 각급교역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규율 형태
- 국내결혼중개업: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시, 도지사에 등록
나.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결혼중개계약서의 내용: 수수료, 회비등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사항, 서비스의 제공에 등에 관한 사항
- 외국 현지법령 주수
다. 허위,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 허위,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금지
- 결혼중개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제공의 금지
라.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서 인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교육안내
가. 기간: ‘08. 6. 12 ∼ 12. 2(기간 중 총 17회)
나. 신청방법: 교육대상자 사전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hrdi.or.kr)
다. 회비: 4만원
라. 교육기간: 1일 4시간
마.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바. 주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위탁기관) ☎ 02-3156-1170
사. 권역별 일정 및 장소
1) 권역별 일정
<표>
<표>
2) 장소
5. 행정사항
가. 협회에서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나. 이 대안이 확정되면 공문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급 교역자께서는 교육 지역일정에 맞춰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01호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289_결혼중개업교육기안ver2008(6)18_HWP미리보기.png
첨부: 국제결혼중개업자교육공고안내문(관보게재2008[1][1].5.8).hwp
HWP 추출 본문
<표> <표> <표>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01호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시행 안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07.12.14)·시행(’08.6.15)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중개업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 5. 2(금) 부터 교육신청 가능 ※ 국내결혼중개업인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님 ※ 교육을 신청하시기 전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및 등록이 불가함 : 확인은 본인이 경찰서에서 확인 가능)
첨부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289_국제결혼중개업자교육공고안내문(관보게재2008_1__1_.5.8)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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