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382 2008년 하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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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382
공문번호 세가본 제225호(총-169)
시행일 2008.09.03
정렬일 2008-09-03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2384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8년 하반기 목회자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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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 하반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08년도 2학기
        나. 신청자격 :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다. 대    상 : 전국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라. 제출서류 : 2008년 2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마. 제출기한 : 2008년 9월 11일(목)까지
        바. 행정사항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본부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 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 1의 서류를 교구본부에 제출하여주시고, 교구본부에서는 통합하여 본부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고, 교구별 명단은 subakun@tongil.or.kr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연락처 : 성윤택 02-3271-0443)

# 별첨 1 : 2008년 하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별첨 2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준안
  별첨 3 : 2008년 하반기 목회자대학생자녀등록금 교구별 명단. “끝”

회  장   양  창  식

별첨 1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별첨 2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안

   가. 지급기준 세부내용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표>

            
   나. 지급 제한
     1)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2)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라.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교구본부를 통해 접수하고, 교구본부는 수합하여 첨부양식에 의해 교구별 명단을 작성하여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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