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382 2008년 하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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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382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25호(총-169) |
| 시행일 | 2008.09.03 |
| 정렬일 | 2008-09-03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238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8년 하반기 목회자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 하반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08년도 2학기
나. 신청자격 :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다. 대 상 : 전국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라. 제출서류 : 2008년 2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마. 제출기한 : 2008년 9월 11일(목)까지
바. 행정사항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본부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 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 1의 서류를 교구본부에 제출하여주시고, 교구본부에서는 통합하여 본부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고, 교구별 명단은 subakun@tongil.or.kr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연락처 : 성윤택 02-3271-0443)
# 별첨 1 : 2008년 하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별첨 2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준안
별첨 3 : 2008년 하반기 목회자대학생자녀등록금 교구별 명단. “끝”
회 장 양 창 식
별첨 1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별첨 2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안
가. 지급기준 세부내용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표>
나. 지급 제한
1)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2)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라.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교구본부를 통해 접수하고, 교구본부는 수합하여 첨부양식에 의해 교구별 명단을 작성하여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우편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