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398 결혼중개업의 관한 법률 실행에 관한 가정연합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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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한 법률 실행에 관한 가정연합 정책방향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398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35호(가-7) |
| 시행일 | 2008.09.16 |
| 정렬일 | 2008-09-16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399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결혼중개업 대응 기안ver(9)11.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국내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 실행에 관한 안내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잘 숙지하여 축복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3. 국제결혼 현황(정부/가정연합)
가. 정부 국제결혼 정책 : 국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 - 결혼중개업의 관한 법률 제정
(1)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특징
-. 주로 구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주로 동남아)간의 결혼
-. 결혼 후 외국인 여성은 국내에 정착하거나 정착을 희망
-.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대체로 부족
2)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3) 회원모집: 인원침해적 내용의 광고게재: 국제결혼 여성 출신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 잠재 예) ‘신부보증제’, ‘초혼, 재혼, 장애인가능’,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4) 대량, 속성 결혼중개시스템에 의한 배우자 선택
(2) 주요내용
<표>
나. 가정연합의 국제 축복 정책
(1) 가정연합은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천일국4년)이후 후천시대 가정연합 축복정책 ‘축복의 가치실현과 실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내실화단계로 들어섰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1) 교육의 실질적 강화 2) 이미지개선 및 브랜드화 3) 참부모님과 축복의 위상정립 4) 차후 교육 및 관리방안 개선을 통해 선순환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08년 6월 27일 문형진 세계회장님께서 “약혼 및 축복식에 참여 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신앙기준인 예배 및 헌금 신앙기준을 갖추어서 참여시켜야 하고,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예배 및 헌금 조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약혼(매칭) 참여 조건에 관한 지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3) 총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삼고 축복가이드라인 조정에 관한 정책회의가 지난 2008년 8월 16일(토) 전국교구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4) 회의에서 최종 축복정책(신앙기준, 자격, 교육등) 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문을 통해[세가본 제223호(가-6)] 2008년 9월 2일 알려드렸습니다.
4. 結婚仲介業 法律제정에 대한 준비현황
가. 세계화시대, 국제결혼 13%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08년 6월 15일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시기에 우리 축복결혼과 참가정이상이 어떻게 사회 속에 거론되고 홍보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나. 따라서 가정국은 대내 법률 자문단을 통해서 법률해석을 받은 결과 가정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복식은 비영리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음.
다. 대내 법률단 자문을 근거로 해서 법률의 주무 부서인 보건 복지가족부에 다시 문의함. 내용은 본 연합의 국제교차 축복결혼식이 결혼 중개업에 관한 법률(08.6.15시행)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과 가정연합의 바람직한 향후진로에 대한 것임. 이에 대한 보건복지 가족부의 의견은 가정연합에서 진행하는 축복식에서 납부하고 있는 경비는 신랑신부들이 축복식에 참여하기 위해 납부하는 헌금이고 마치 타종교 신자들이 성당에서 결혼 할 때 성당측에 일정성금을 내는 것과 같은 순수한 헌금이고 종교수련비(실비)면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단, 문제가 발생하면 단속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라. 따라서 이제 가정연합은 참부모님의 섭리적 은사와 외적으로 국가차원에 국제결혼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결혼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문제의 발생 소지를 개선해서 축복식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5. 가정연합 활동 지침
가. 기존 제도 정비
(1) 현재 교회에서 ‘참가정운동실천본부’ 라는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정운동 활동시 미혼자에게 결혼을 목적으로 활동을 해서는 안됨. 전도를 위한 선교활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에 결혼상담소 운영금지(간판, 홍보물, 인쇄물에서도 안됨)
나. 축복 프로세스 수정 보안
: 입회원서 접수(협회양식) ⇒ 서류준비 및 축복교육 ⇒ 서류접수 ⇒ 자격심사 ⇒ 약혼식 ⇒ 축복식 ⇒ 임지교육 및 가정출발
다. 후보자들이 납부하는 축복헌금(250만원)과 종교수련비(350만원)을 모두 합해서 축복참여자들이 축복에 대한 감사로“헌금화” 한다.
라. 내부 규약 마련: 축복안내 메뉴얼, 축복 약관(추후 안내함)
마. 진행절차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 목회자가 정해진 헌금외 사례비를 요구하여 받는 경우.
-. 후보자를 전도 할 때 결혼을 목적으로 모집할 경우.
-. 거짓 정보를 안내할 경우
-. 인권침해적 내용 광고 금지
바. 세가본 제223호(가-6)로[발송일 2008.9.2] 조정된 축복정책에 의한 준비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축복을 진행한다.
6. 행정사항
가. 현장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혼중개업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각급 교역자께서는 위 내용을 교회식구님들에게 교육, 안내하여 식구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률이 제정, 시행(2008.9.16)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축복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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