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568 교회 재적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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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적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568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392호(기-7) |
| 시행일 | 2008.12.27 |
| 정렬일 | 2008-12-27 |
| 구분 | 제목없음 |
| 작성자 | |
| 원본 식별번호 | 257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교회관리시스템공문(4).hwp
- 원본: 교회관리시스템공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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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19일자(세가본 제376호(기-6)) 공문으로 발송한 교회재적에 관한 기준을 교구장 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전국 목회자들은 변경된 재적기준에 따라 교회관리시스템 입력시 재적식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적식구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적식구 기준은 이전 공문(세가본 제376호(기-6)에 발표했던 예배참석(6개월)이나 헌금납부(6개월) 기준과 상관없이 현재까지 재적인원으로 등록되어 생존해있는 모든 식구는 모두 교회관리시스템의 재적식구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재적식구를 정식구, 준식구, 새식구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 교회관리시스템에 따른 재적식구의 정의 - 재적식구란 기존 재적인원으로 등록된 생존한 모든 식구 및 새식구 기준을 충족한 새식구를 통칭한다.
※ 재적식구를 다시 세분하여 정식구, 준식구, 새식구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정식구 - 재적인원에 등록된 생존해 있는 모든 축복가정 부부와 기존 재적 식구 중 6개월 동안 예배 1회 이상 참석 또는 헌금 1회 이상 납 부한 식구 및 새식구.
2. 준식구 - 재적인원에 등록된 축복가정을 제외한 식구 중 6개월 이상 예배참 석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헌금도 하지 않는 휴면식구 및 새로 전 도되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식구 중 전도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식구
3. 새식구(새로 전도된 식구) - 아래 전도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전도기준
가. 입회원서제출(입회비 10,000원 납부)
나. 2박3일 수련 참석
다. 월 2회 이상 예배참석
라. 월 1회 이상 헌금 납부
※ 승화한 식구들도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승화일자 꼭 표기) 교회재적에 포함되지는 않음. “끝”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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