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80 '축복결혼행사 안내 매뉴얼’ 증보개정판 발간 및 배포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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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결혼행사 안내 매뉴얼’ 증보개정판 발간 및 배포 안내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580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1호 |
| 시행일 | 2009.01.03 |
| 정렬일 | 2009-01-03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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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행정메뉴얼증보판배포기안.hwp
- 원본: 행정메뉴얼증보판배포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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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귀 교회의 발전를 기원합니다.
2. 발간 배경 및 취지
가. 협회의 축복정책과 교육시스템이 새롭고 다양해지면서 주로 후보자 기준, 서류 준비 절차, 원리수련, 준비서류, 헌금등에 대한 현장 목회자와 후보자들의 문의가 많아 졌기에, 축복관련 전반 결혼절차와 내용을 목회자들이나 식구들이 축복후보자에게 쉽고 바르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축복결혼행사 안내 매뉴얼’ 증보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3. 배포 내용 및 대상
가. ‘축복결혼행사 안내 매뉴얼’ 증보개정판 : 각 교회 및 학사 2부
4. 매뉴얼 배포방법
가. 가정국은 각 교구에만 일괄 배포합니다. 교구에서 각 교회당 2부씩 배포합니다.
나. 축복후보자에게는 가정국에서 협회주관 1박2일 교육을 마친 뒤 개인당 1부씩 무료로 배포합니다.
5. 배포일: 2009년 1월 1일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매뉴얼 : 교회 사무실, 상담실 등에 비치하여 축복결혼에 대한 문의 시 참고하거나 함께 보면서 안내해주면 신뢰와 일관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복후보자들은 매뉴얼을 보면서 축복결혼에 대한 일반 정보를 얻고 향후 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 목회자와도 발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행정사항
가. 세가본 제223호(가-6) 축복정책 조정 안내 건(발송 2008.8.27)에 관한 내용과 축복정책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 임지교육
(가) 변경 전 : 2009년부터 본부주관 40일교육을 60일(2개월)로, 현지임지 3개월을 1개월로 조정(현장 1개월 교육 교육비 협회 지원-20만원)실시 하려했던 교육일정과 현지임지 교육 기간이 조정 변경됐습니다.
(나) 변경 후 : 본부주관 40일 교육을 60일(2개월)로 확대 실시하려했으나 경비추가 부담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로 40일 교육으로 조정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장 임지교육은 1개월로 하되 협회 경비지원은 없습니다. 신랑이 부담합니다.
(2) 후보자 축복행정양식도 내용을 간소화 하였으며 새로운 양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가정국 카페 양식방 참조)
(3) 미혼 1세 후보자들이 납부하는 축복헌금(250만원)과 종교수련헌금(350만원)을 모두 합해서 축복참여자들이 축복에 대한 감사로 “헌금화” 하였습니다. 또한 미혼 2세와 한한상대확정가정의 축복헌금도 축복에 대한 감사로 “헌금화” 하였습니다.[(참조: 세가본 제235호(가-7) “결혼중개업의 관한 법률 실행에 관한 가정연합 정책방향” 2008년 9월 16일 발송)] 정책변화의 내용을 숙지하여 행정적 차고가 없도록 바랍니다.
나. 가정국 안내 및 문의 연락처: 김형도계장 02-3271-0520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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