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82 협회 각종 회비에 대한 조정 및 실행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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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각종 회비에 대한 조정 및 실행 안내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582
공문번호 세가본 제4호(기-1)
시행일 2009.01.05
정렬일 2009-01-05
구분 제목없음
작성자
원본 식별번호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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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995년도에 일부 조정된 협회 각종 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교구 및 교회에서는 식구님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정회비
          1) 정의 : 모든 축복가정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세 축복의 경우 부모의 가정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전 : 12,000원 
          3) 조정 후 : 15,000원. 향후 가정회비를 CMS로 납부하는 축복가정에게는 매월 통
                       일세계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
                       (독신가정이나 상대자가 승화한 가정은 3,000원으로 변동 없음)
          4) 경과규정 
            - 1995년 이전 : 5,000원
            - 1995년 이후 : 12,000원

       나. 유아회비
          1) 정의 : 축복가정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출생 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                     는 회비 (유아회비를 완납해야 축복가정 자녀로 등록됨) 
          2) 조정 전 : 첫째 자녀(24,000원), 둘째 자녀부터(12,000원)
          3) 조정 후 : 첫째 자녀(30,000원), 둘째 자녀부터(20,000원)

       다. 협회비
          1)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15세 이상 축복가정 자녀)들이 월 1회 의무적
                    으로 내는 회비
                    (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전 : 2,000원
          3) 조정 후 : 3,000원 

       라. 입회비
          1) 정의 :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입회원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 조정 전 : 4,000원
          3) 조정 후 : 12,000원 


     ※ 이상의 조정된 회비 외 기타 회비(가정기금: 축복 후 1회 가정당 30,000원, 하늘공관금: 축복 후 1회 가정당 10,000원> 등)는 동일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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