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82 협회 각종 회비에 대한 조정 및 실행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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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각종 회비에 대한 조정 및 실행 안내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582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4호(기-1) |
| 시행일 | 2009.01.05 |
| 정렬일 | 2009-01-05 |
| 구분 | 제목없음 |
| 작성자 | |
| 원본 식별번호 | 2588 |
위키에 보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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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995년도에 일부 조정된 협회 각종 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교구 및 교회에서는 식구님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정회비
1) 정의 : 모든 축복가정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세 축복의 경우 부모의 가정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전 : 12,000원
3) 조정 후 : 15,000원. 향후 가정회비를 CMS로 납부하는 축복가정에게는 매월 통
일세계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
(독신가정이나 상대자가 승화한 가정은 3,000원으로 변동 없음)
4) 경과규정
- 1995년 이전 : 5,000원
- 1995년 이후 : 12,000원
나. 유아회비
1) 정의 : 축복가정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출생 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 는 회비 (유아회비를 완납해야 축복가정 자녀로 등록됨)
2) 조정 전 : 첫째 자녀(24,000원), 둘째 자녀부터(12,000원)
3) 조정 후 : 첫째 자녀(30,000원), 둘째 자녀부터(20,000원)
다. 협회비
1)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15세 이상 축복가정 자녀)들이 월 1회 의무적
으로 내는 회비
(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전 : 2,000원
3) 조정 후 : 3,000원
라. 입회비
1) 정의 :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입회원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 조정 전 : 4,000원
3) 조정 후 : 12,000원
※ 이상의 조정된 회비 외 기타 회비(가정기금: 축복 후 1회 가정당 30,000원, 하늘공관금: 축복 후 1회 가정당 10,000원> 등)는 동일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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