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92 교회 재적에 관한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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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적에 관한 기준 조정

기본 정보

게시번호 2592
공문번호 세가업무 제5호
시행일 2009.01.10
정렬일 2009-01-10
구분 제목없음
작성자
원본 식별번호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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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교회관리시스템공문(5).hwp

HWP 추출 본문

<표>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6일 교구장 회의에 따라 결정된 교회 재적에 관한 사항을 12월 27일(세가본 제392호(기-7))공문으로 발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월6일(세가업무 제2호, 선교국)공문으로 12월 활동결과 보고양식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재적정리시 축복가정의 정식구, 준식구 구분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질의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다시 한번 재적기준을 조정하여 명확히 공지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재적식구(정식구, 준식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회관리시스템에 따른 재적식구의 정의 - 재적식구란 현재까지 재적인원으로 등록된 생존한 모든 식구 및 전도기준을 충족한 새 식구를 통칭한다. 

※ 단, 지속적으로 식구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구분의 의미로 재적식구를 정식구, 준식구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표>

※ 2008년 12월 중 전도기준을 모두 만족한 새식구는 정식구로 포함하며 전도된 새식구(피전도자)현황에 동시에 기록된다. 

※ 전도기준
  가. 입회원서 제출(입회비 12,000원 납부)
  나. 2박3일 수련 참석
  다. 월 2회 이상 예배참석
  라. 월 1회 이상 헌금 납부
   
※ 승화한 식구들도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승화일자 꼭 표기) 교회재적에 포함되지는 않음.   “끝”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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