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646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규정 개정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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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규정 개정안 공지

기본 정보

게시번호 2646
공문번호 세가본 제69호(총-45)
시행일 2009.02.23
정렬일 2009-02-23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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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규정 개정 공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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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가정연합 목회자의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공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및 시행일 : 2009년 2월 1일자
        나. 주요개정내용
          1) 지원대상자 : 협회발령목회자 대학생자녀
          2) 지급기준 : 등록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200만원
          3) 소액등록금 납부자 미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4) 목회연한별 차등지원
            가) 10년 이상 : 협회지원율 기준 100% 지급
            나) 3년 이상 ~ 10년 미만 : 협회지원율 기준 70% 지급
            다) 1년 이상 ~ 3년 미만 : 협회지원율 기준 50% 지급
            라) 1년 미만(재임용자 포함) : 지급하지 않는다.
             ※ 재임용자는 재임용 1년 이후 과거목회연한을 소급 적용한다.
          5)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본부납부율에 따라 차등 지원
            가) 본부납부율에 80% 이상 : 협회지월율 기준  100% 지급
            나) 본부납부율 50% ~ 80% 미만 : 협회지원율 70% 지급
            다) 본부납부율 50% 미만 : 지급하지 않는다.
            라) 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미납 : 지급하지 않는다.
          6) 학생성적별 차등지원 : 직전학기 평점 B학점(3.0)미만인 경우 50% 삭감 첨부 :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규정 개정안.  “끝”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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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문_2653_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규정 개정 공지 공문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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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목회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규정 개정안(20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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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규정 개정안

1. 지원 목적
   본 규정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소속된 목회자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회에 종사할 수 있는 목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지원 대상자
  2.1 협회 발령 목회자의 대학생 자녀에 한한다.
  2.2 협회 발령 목회자는 목회현장의 교구장, 교회장, 부교회장, 총무부장, 전도사 등을 포함한다.

3. 지급 제한
  3.1 정부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대학에 한한다.
  3.2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3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4 목회연한이 1년 미만인 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3.5 재임용 목회자도 1년 후부터 지급하며, 과거 목회연한은 재임용일 1년 후에 소급 적용한다.
  3.6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본부의무납부기간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7 목회연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8 재학생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9 협회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미납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3.10 본인 납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4. 기준별 지원 금액(# 별첨 1 : 목회자 의료비 협회지원 금액)
  4.1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최고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별첨 1 : 목회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기준안) 
  4.2 해외 유학생인 경우 한국 등록금 지원규정을 적용하며, 환율은 협회본부 심사당일 기준으로 한다.
  4.3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하자인 경우 협회지원금 지원율에서 30%을 삭감하여 70%만 지급한다.
  4.4 가정연합 목회연한(해외선교, 원리연구회 포함)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협회 지원금액을 100% 지급하고, 3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한다.
   예) 가. 목회연한이 10년 이상인 자 : 등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협회 지원금액 200만원
       나. 목회연한이 3년 이상 ~ 10년 미만인 자 : 등록금액이 400만원이 경우, 협회지원금액 140만원 
       다. 목회연한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자 : 등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협회지원금액 100만원
  4.5 목회자 사은비 본부 납부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는 협회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사은비 본부 납부 실적이 50~80% 미만인 경우는 협회지원금액의 70%를 지급하며, 사은비 본부 납부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는 협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6 목회연한, 사은비 십일조 납부실적, 학업성적 등의 등록금 지원율 삭감요인이 겹칠 때는 협회지원금액에서 기준 지원율대로 순차적 삭감하여 지급한다.
  

5. 장학금 신청절차
  5.1 장학금 지원신청서 양식에 의해 증빙 서류를 교구를 경유하여 협회에 송부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별첨 2 : 장학금 지원신청서)

6. 부칙
  6.1 시행일
  6.1.1 이 규정은 2004년 8월 14일 제정 시행한다.
  6.1.2 이 규정은 2008년 3월 8일 개정 시행한다.
  6.1.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7. 별첨
   별첨 1 : 목회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기준안
   별첨 2 :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별첨 1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안

    가. 지급기준 및 한도액 : 등록금액의 50% 지급(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지급기준 기존안 세부내용

<표>

   
   다. 지급기준 개정안 

<표>
  
   라. 접수방법 
     1) 준비서류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2) 접수방법 : 준비서류를 교구본부에 접수, 교구본부에서는 교구별 명단을 작성하여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우편 발송 
별첨 2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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