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647 목회자 의료비 지원규정 개정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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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의료비 지원규정 개정안 공지

기본 정보

게시번호 2647
공문번호 세가본 제68호(총-44)
시행일 2009.02.23
정렬일 2009-02-23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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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목회자 의료비 지원규정 개정 공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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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가정연합 목회자의 의료복지정책 중 의료비 지원규정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공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및 시행일 : 2009년 2월 1일자
         나. 주요개정내용
           1) 지원대상자 : 협회발령목회자부부, 미성년(고등학생 이하) 자녀
           2)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가) 30만원 미만 지원하지 않는다.
             나)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50% 일괄 지원
           3) 목회자 사은비 본부납부율에 따라 차등 지급 
             가) 목회자 십일조 본부납부 50% 이하자 : 협회 지원금액에서 50% 삭감               나) 협회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사은비 십일조 미납부자 : 지급하지 않음
           4) 협회지원 상한금액 : 목회자 가정 합산 연500만원, 목회재직기간 전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음
# 첨부 : 목회자 의료비 지원 개정안.  “끝”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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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목회자 의료비 지원 개정안(2009년 2월 1일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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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의료비 지원 규정 개정안

1. 지원 목적
   본 규정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소속된 목회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중대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회에 종사할 수 있는 목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지원 대상자
  2.1 협회 발령 목회자 본인 및 배우자와 미성년(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한한다.
  2.2 협회 발령 목회자는 목회현장의 교구장, 교회장, 부교회장, 총무부장, 전도사 등을 포함한다.
  2.3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를 가정연합본부에 납부하는 목회자에 한한다.

3. 지원 대상범위
  3.1 병,의원에 입원하여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3.2 중병으로 인하여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기간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한다.

4. 지원 금액(# 첨부 1 : 목회자 의료비 협회지원 금액)
  4.1 대상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양방, 한방)에 장기입원 및 치료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중 일정액을 심의의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한다.(# 별첨 1 : 의료비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4.2 동일 질병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 일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상황이 특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4.4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협회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협회실국장이 심의위원이 된다.
  4.5 목회자 가정 합산 연 500만원, 목회 재직기간 전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4.6 목회자 사은비 본부의무납부기간 실적이 50% 미만인 자는 협회지원금액에서 50% 삭감하여 지원한다.
  4.7 협회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사은비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미납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4.8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5. 지원치료대상 제외
  5.1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5.2 지원하지 않는 경우
    1)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나 범죄로 인한 사고
    2) 출산(제왕절개 제외)비
    3) 위생관리 또는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치아보정(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등)  

6. 지원금 신청절차
  6.1 의료비 지원신청서 양식에 의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송부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별첨 2 : 의료비 지원신청서)
  6.2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치료영수증

7. 부칙
  7.1 시행일
  7.1.1 이 규정은 2000년 6월 12일 제정 시행한다.
  7.1.2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 개정 시행한다.
  7.1.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8. 별첨
   별첨 1 : 의료비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별첨 2 : 의료비 지원신청서





  별첨 1 
의료비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표>


별첨 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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