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669 2009 대학생, 성화학생 활성화를 위한 협회장 특별지시사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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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학생, 성화학생 활성화를 위한 협회장 특별지시사항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669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89호(청-7) |
| 시행일 | 2009.03.06 |
| 정렬일 | 2009-03-06 |
| 구분 | 제목없음 |
| 작성자 | |
| 원본 식별번호 | 2676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9 대학생_ 성화학생 활성화를 위한 협회장 특별지시사항 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구(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승리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일국 창건을 위한 섭리의 도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섭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가운데 대학생과 성화학생의 교육과 전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협회장의 ‘대학생, 성화학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결정사항’을 공지하오니 모든 현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09년도 대학생, 성화학생 성장목표
1) 대학생, 성화학생 2배가 목표 : 재적, 예배, 전도 2배가(2008년 대비)
2) 전국 120개 대학 캠퍼스에 CARP 지부 세우기
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 과정
<표>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시행정책
1) 전국 학사공직자의 역할을 교구 내 대학생, 성화학생 전담공직자로 명확히 한다.
가) 대학생, 성화학생 전담 공직 이외의 업무는 정리한다.
나) 학사는 교구 내 학생 교육, 전도센터로 사용한다.
다) 학사공직자의 포지션은 교구장 직속으로 한다.
라) 개교회로서의 KPI를 적용하지 않는다.(맡겨진 사명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수립 적용한다.)
마) 본 공직자는 교구 내 학생식구(대학생, 성화학생) 전체를 직접 주관, 교육한다. ▷ 학생식구에 대한 KPI(예배, 헌금)는 학생식구 소속 개교회로 배분된다.
2) 2008년 11월 31일에 공지 된 세가본 제322호에 의하면 '성화청년대학생회'를 각 교회 및 교구단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대학생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현장 별로 새롭게 '대학생회'를 구성한다.
가) 각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대학생 식구들을 묶어 '대학생회'를 구성한다.
나) 이 대학생회가 외부 활동(캠퍼스 활동 등)을 할 때는 'CARP'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다) 주요활동
(1) 대학생회 식구들은 예배참석과 홈그룹활동, 교육, 전도, 친목 등을 통하여 대학생회를 성장시킨다.
(2) 캠퍼스 내 CARP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
(3)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전통적 지도에 따라 대학생회는 교구 내 성화학생 지도에 적극 참여한다.
(4) 이 외에도 자발적 선택에 따라 성화어린이 지도, 성가대, 각종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 교회 각종활동 참여, 청년부와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5) 대학가 복귀를 목표로 한 통일운동, 순결운동, 봉사활동, 전도활동 등을 주요 홈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며 기존 CARP 활동의 맥을 잇는다.(선택에 따라 대학생 이외의 식구들도 대학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6) 모든 대학생 식구들은 자신의 소속교회를 분명히 택일하게 한다.
라) 교구 별 대학생회 임원단 선출
가) 교구 내 모든 대학생 식구를 묶어 교구 대학생회를 구성하고 임원단(회장, 부회장, 총무)을 선출한다.
나) 임원단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임원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마) 차후 교회 별 대학생회 구성 및 120개 대학 지부 구성을 점진적으로 시행 할 예정.
3) 교구별 학생회(대학생, 성화학생 연합) 출범식 시행
가) 교구별로 대학생과 성화학생 전체를 묶어 학생회 출범식을 시행한다.
나) 이 출범식을 계기로 대학생과 성화학생간의 연결점을 마련한다.
다) 각 교구 학생회 출범은 해당교구 교구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협회장(부재 시 청년학생국장)을 초청하여 이후 전반적 학생활동 발전의 내용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협회(청년학생국) 협력사항
1) 대학생회(성화학생회) 구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제반내용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며, 청년학생국이 이를 협력 지원한다.
2) 교구 별 학생회 출범 시 협회장 수행 혹은 대행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활성화에 대한 전략 컨설팅을 돕는다.
3) 2009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및 단계적 준비과정을 가이드한다.(이후 단계 별 구체적 시행안이 계속적으로 공지될 예정)
4) 학생전담공직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지원 등(추후 구체적 공지). '끝'
회 장 양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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