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678 2009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지원 파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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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지원 파악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678
공문번호 세가본 제97호(총-61)
시행일 2009.03.11
정렬일 2009-03-11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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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9년 상반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09년도 1학기
        나. 신청자격 :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다. 대    상 : 전국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라. 제출서류 : 2008년 2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마. 제출기한 : 2009년 3월 27일(금)까지
        바. 행정사항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본부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 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 1의 서류를 교구본부에 제출하여주시고, 교구본부에서는 통합하여 본부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고, 교구별 명단은 subakun@tongil.or.kr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연락처 : 성윤택 02-3271-0443)

# 별첨 1 : 2009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별첨 2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준안
  별첨 3 : 2009년 상반기 목회자대학생자녀등록금 교구별 명단. “끝”

회  장   양  창  식

별첨 1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별첨 2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안

    가. 지급기준 및 한도액 : 등록금액의 50% 지급(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지급기준 기존안 세부내용

<표>

   
   다. 지급기준 개정안 

<표>
  
   라. 접수방법 
     1) 준비서류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2) 접수방법 : 준비서류를 교구본부에 접수, 교구본부에서는 교구별 명단을 작성하여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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