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774 교회 조직 통합 및 변경에 따른 목회자 조기은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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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조직 통합 및 변경에 따른 목회자 조기은퇴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774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67호(총-118) |
| 시행일 | 2009.05.14 |
| 정렬일 | 2009-05-14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2782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시행문(090514).hwp
- 원본: 시행문(090514).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교회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09년 5월 8일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전국 교회조직 통합 및 변경에 따라 만 63세(46년생) 이상 목회자에 대하여 조기은퇴를 실시하기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3. 이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전국 시군구 행정구역 안에 기본 1개의 교회로 통합하여 2세권 교육 및 새식구 전도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확보하여 천일국을 창건할 수 있는 교회의 기지를 세우기 위한 정책입니다.
4. 그간, 참부모님의 섭리노정을 따라 헌신하신 목회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 정책을 혜량하시어 한국 협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은퇴 기준 및 대상자
1) 은퇴 기준 : 만 63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목회자
2) 은퇴 대상자
가) 만63세(46년생) 이상 총 21명 (첨부1 참조)
나) 퇴임 희망목회자
나. 은퇴 접수
1) 해당 교구장님과 1차면담 후 총무국 인사부로 신청
2) 제출서류 : 은퇴신청서(첨부2 참조)
3) 서류 제출 기한 : 2009년 5월 21일(목)
4) 접수 및 문의 : 총무국 인사부 이훈진
( TEL : 02-3271-0475, FAX : 02-718-1781, jin@tongil.or.kr )
다. 행정사항
1) 은퇴 목회자분들은 은퇴신청서(첨부2)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2) 퇴임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끝”
# 첨부1 : 은퇴대상자 명단
# 첨부2 : 은퇴신청서
회 장 석 준 호
# 첨부1
<표>
은퇴 목회자 명단
# 첨부2
은퇴 신청서
<표>
<표>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5월 일
성명 O O O (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782_시행문(090514)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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