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876 축복 후보자 재 등록 건(1세)

현 아카이브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축복 후보자 재 등록 건(1세)

기본 정보

게시번호 2876
공문번호 세가업무 제116호
시행일 2009.07.31
정렬일 2009-07-31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2886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축복후보자_재등록_건(1세).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0월14일 축복식을 앞두고 협회 접수된 축복 후보자 서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괄 재등록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급 교역자께서는 소속교회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등록 필요성
        가. 세계회장님께서 후천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매칭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세가본 제229호(가-22) 참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 발전적 교회 통합으로 인해 축복후보자 소속 변경 됨.
        다. 교회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복후보자에 대한 인수인계(정보) 부족.
        라. 축복후보자와 신임 교회장과의 관계성 결여.
        마. 축복서류 미비 상태로 장기간 연락 두절.
        바. 새로운 매칭 가이드라인 발표로 추가 제출서류 발생
      4. 재등록 대상[첨부1. 참조]
        가. 2008년 7월 이전에 접수된 후보자 전부
         -. 축복서류 접수기간이 1년 이내 인 후보자는 미비 서류 및 아래의 추가 준비 서류 보강.  
        나. 축복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협회 보관중인 후보자 전부 - 서류반송
      5. 재등록 기간: 2009년 7월30 ~ 8월 21일
      6. 추가 준비 서류
        가. 새로운 매칭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족한 서류
        나. 건강진단서에 1)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신과 의사 소견 2) 하나님의 제2축복(4위기대 완성)과 관련된 남자-정액검사, 여자-추후 공지 
        다. 입회원서 제출(총무국에 접수 여부 확인)
        라. 십일조 헌금내역 제직회장 확인서 첨부.
        마. 나머지 내용은 세가본 제229호(가-22)[발송 2009.7.21]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가. 축복서류 반송은 2~3일 내로 각 교구로 발송하겠습니다.
        나. 축복서류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에게 새로운 매칭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간 내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복을 포기할 경우는 축복관계보고서(협회양식)와 환불신청서(협회양식)를 제출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축복서류 재등록자 명단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886_축복후보자_재등록_건(1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886_축복후보자_재등록_건(1세)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886_축복후보자_재등록_건(1세)_HWP미리보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