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890 협회인준 장로 임명 기준 변경 안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협회인준 장로 임명 기준 변경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890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67호(총-195) |
| 시행일 | 2009.08.17 |
| 정렬일 | 2009-08-17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290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협회인준 장로임명기준 변경안내 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협회인준 장로제도의 보완을 통해 교회의회의 제도적인 정착과 현장교회의 활성화 기하고자 협회에서 심사를 통해 인준하고 있는 장로의 임명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협회 인준 장로 임명 기준 변경사유
1) 2009년 6월 14일부로 전국교회가 210개로 통합됨에 따라 식구공동체의 최상위 직분인 장로의 임명기준에 대해 점검이 요청됨
2) 신앙생활의 모범과 인격을 갖춘 식구가운데 엄중히 선출되어야 하는 장로 임명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제기됨
3) 교회공동체의 제도적인 정착과 전도활성화를 위해 예배, 헌금, 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인준절차의 보완이 필요함
나. 협회 인준 장로 임명기준 주요 변경 및 추가 규정 내용
1) 장로 연령 : 기존 만 45세 이상된 남자에서 50세 이상된 남자로 변경
2) 예배실적 추가 : 최근 3년 이상 성일 예배 및 공적집회에 성실히 참석하는 사람
3) 헌금실적 추가 : 최근 3년 이상 십일조 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
4) 전도실적 추가 : 3명 이상을 전도(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현재 교회에 출석)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장로 인원 : 교회 재적인원 30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으나 만 70세가 넘은 경우는 원로장로로서 장로를 인준받기 위한 교회 장로 인원에서 제외
6) 선심성 임직절차 금지: 최종 해당 목회자가 임직을 거행하나 목회자가 취임 후 3개월 이내, 이임전 1개월 이내는 임직식을 금함
다. 행정사항
1) 개정된 장로임직청원서를 작성한다.(# 첨부 문서 1 참조)
2) 협회 인준장로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장로임직청원서에 첨부한다.(# 첨부 문서 2 참조)
# 첨부 : 1. 장로임직청원서(개정양식)
2. 협회 인준장로 심사결과표
3. 협회 인준장로 임명 기준안. “끝”
회 장 석 준 호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904_협회인준 장로임명기준 변경안내 공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협회인준장로 변경안.zip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