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907 한일 상대매칭 가이드라인 및 후보자 1박2일 교육 참석기준에 관한 공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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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대매칭 가이드라인 및 후보자 1박2일 교육 참석기준에 관한 공지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907 |
|---|---|
| 공문번호 | 통한업무 가정 09-1 |
| 시행일 | 2009.09.02 |
| 정렬일 | 2009-09-02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919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통한업무(090902) 한일 상대매칭 가이드라인 및 후보자 1박2일 교육참석기준에 관한 공지 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09년 10월 14일 축별 축복식을 앞두고 한일 상대매칭 가이드라인 및 통일교 세계본부교회 가정국 주관 축복 후보자 1박2일 교육 참석기준에 관한 내용을 재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한일 상대 매칭 가이드라인
가. 원칙: 한국-일본간 현장 중심의 상대 매칭 금지
나. 예외 사항: 한국 입국 후 일방적 피해자 일 경우.
(1) 통일교 세계본부교회 가정국 주관으로 개별 상담 후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2) 소속교회에 일방적 피해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가정국으로 연락한 후 협의하여 매칭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보고와 협의 없이 진행된 상대매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1박2일 축복 후보자교육 참석 기준
가. 세가본 제228호(가-21) 2009.7.17발송)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나. 참석자 기준
(1) 변경 전 : 서류 준비 과정에서 2박3일 원리수련 2회를 필한 후보자 가능
(2) 변경 후 : 축복서류 접수 완료자[1박2일 교육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축복 후보자]에 한해서 참석 가능합니다.
다. 축복후보자 자격기준 마지막 단계 교육으로 1박2일이 진행됩니다.
라. 서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후보자는 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마. 정신건강 체크는 협회에서 1박2일 교육 시 진행합니다.(준비 서류 중 정신과 의사 소견서는 필요없음)
바. 교육 접수는 5일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현장접수는 안됩니다.
5. 행정사항
가. 각급 교역자께서는 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축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대매칭에 관한 진행사항을 가정국으로 보고 바랍니다. “끝"
가정국장 홍 성 복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919_통한업무(090902) 한일 상대매칭 가이드라인 및 후보자 1박2일 교육참석기준에 관한 공지 건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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