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3000 11.16 축복식 참석 대상자 기준에 대한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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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축복식 참석 대상자 기준에 대한 추가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000
공문번호 통한본 제333호(가정-30)
시행일 2009.11.11
정렬일 2009-11-11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010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통한본(1111).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2. 11.16 참부모님 2세 축복식에 참석할 대상자는 참부모님 말씀에 의거 절대순결(정)한 후보자만 참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해도 이번 약혼 및 축복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각 교회장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셔서 천일국 기준에 합당한 후보자들이 약혼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협회가 주관하는 3차(최종) 면담을 통해 천일국 기준에 결격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귀가 조치합니다.

       5. 2009년 11월 11일까지 가정국에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준비현황을 알려드립니다.(첨부. 참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6. 참자녀의 날 참석관계로 신부는 천정궁 복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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