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0/03087 2010.2.17 축복식 추가 안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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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7 축복식 추가 안내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087
공문번호 통한본 제19호(가정-2)
시행일 2010.01.19
정렬일 2010-01-19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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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2010.2.17축복식 추가 안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2.17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가칭)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3. 일  정  
      
<표>

        ※ 천일국 기준 약혼 참석자 및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성축복, 재복귀가정에 대한 안내는 7항 참조
      4. 참석 대상
        가. 미혼 1세 약혼 확정자
        나. 2세, 3세: 참부모님 천일국 매칭 확정자, 부모 매칭 확정자
        다. 10.14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 미출석자들을 찾아 교육하여 후보자로 준비       
        라. 천주평화연합 평화대사 중 10.14 축복식 미참석자 
        마. 대내 기관기업 임직원 중 10.14 축복식 미참석자
        바. 참부모님 자서전 보급으로 전도된 자(종족 및 기타)     
      5. 축복성금 납부처

<표>

       6. 축복후보자(1세, 2세) 1박 2일 교육 안내
        가. 교육일정
          1) 2010년 1월 30일(토) 오후 3시 ~ 31일(일) 오전 12시
           : 미혼 1, 2세 축복후보자 
          2) 2010년 2월 10일(수) 오후4시 ~ 11일(목) 오후 2시
           : 하나님 선포교육(원리수련) 참석자. 2세 축복후보자
        나. 참석자 기준
          1) 1세 미혼, 상대확정자 
           : 축복서류 접수완료자(통일교 본부주관 1박 2일 축복교육제외)
          2) 2세 미혼, 부모매칭확정자 
           : 축복서류 접수완료자(통일교 본부주관 1박 2일 축복교육제외)
        다. 장소: 중앙수련원(031-553-4355)
        라. 접수 안내: 가정국 홍인배 과장(02-3271-0545)
       7. 기성축복 및 재복귀가정 축복 자격조건(2.17 축복식에 한함) 
        가. 2박3일 원리교육은 협회에서 정한 1일교육 및 축복설명회 참석(수료증 발급-수료증은 교구장 명의로 해야 함)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입회원서는 협회에서 승인된 것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가정연합회원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도 가능함.
        다. 축복헌금은 100만원 중 3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라. 축복설명회의 성주식 의미는 중생식, 부활식, 영생식 중에 중생과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축복식 참석을 위한 영생의 성주식은 축복식 참석 전에 실시해야 함. 
       8. 행정사항
        가. 축복과 관련된 서류는 1월18일부터 온라인 축복시스템에 의해서만 접수합니다.
        나. 온라인 축복시스템 추가교육은 근일 중 교구 사무국장과 재단 및 UPF, 기관의 실무담당자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성주는 원리교육 및 성주식 실시 계획서(첨부2)를 제출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교구단위로 수합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가정국 방승만 부장
        라. 성주식을 실시한 경우는 반드시 성주식 카드(첨부1)를 작성하여 가정국에 제출해야 축복가정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1) 보고 방법: 교구에서 수합해서 일괄 가정국으로 보고
         (2) 보고 양식: 성주식 카드 원본은 교회에서 보관하시고 복사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엑셀파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속, 성명(주체, 대상), 축복구분(기존, 신규, 독신), 참석여부(주체, 대상), 연락처 등)
         (3) 안내: 방승만부장 02-3271-0520, E-mail: truekihun@hanmail.net
        마. 기성축복후보자에게는 축복후 탕감봉행사, 40일 성별기간, 3일 의식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별첨1. 성주식 참석카드 
별첨2. 원리교육 및 성주식 실시 계획서  “끝”








별첨1. 성주식 참석카드 

성주식 참석카드


<표>


<그림>
 통 일 교

별첨2. 
원리교육 및 성주식 실시 계획서

<표>

 ※가정국 ☎ 02-3271-0520, fax 02-711-2770, E-mail: trueki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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