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0/03090 교회 내 다단계사업 폐해방지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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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다단계사업 폐해방지 대책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090
공문번호 통한본 제25호(총무-14)
시행일 2010.01.27
정렬일 2010-01-27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3103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교회 내 다단계사업 폐해방지 대책안내.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 식구 인맥을 이용한 다단계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본 다수 식구들과 목회자들이 협회차원의 근절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방지대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다단계사업 폐해 및 부작용 사례 
          1) 교회공동체 신뢰관계 상실 : 순수한 신앙공동체 안에 식구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교회공동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된다.
          2) 식구들의 경제적 피해 : 다단계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여 가정파탄의 위기가 봉착된 사례가 많이 있다.
          3) 비원리단체와 연관 : 일부 다단계사업은 협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비원리단체와 연관되어 신앙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 
         나. 다단계사업 폐해 방지 대책
          1) 어떤 이유로든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는 다단계사업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교회 식구들에게 지속적인 공지를 한다.
          2) 목회자 스스로 다단계 사업의 부작용을 숙지하여 식구님들이 균형있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3) 협회본부 및 교구본부에서 공인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집회 등에 식구님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공식 인준교육이 아닌 집회를 인지시 바로 소속 교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주시시킨다.  “끝”
한국회장  석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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