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0/03095 2.17 축복식 온라인 축복시스템에 의한 승인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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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축복식 온라인 축복시스템에 의한 승인절차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095
공문번호 통한본 제29호(가정-3)
시행일 2010.01.29
정렬일 2010-01-29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108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100128 2.17 축복식 승인절차안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오는 2월17일 축복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규기성축복참석자 및 독신축복참석자에 한해 온라인 축복시스템의 의한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쉽게 승록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2.17 참부모님 천주 축복(가칭) 신규기성 및 독신축복참석자 서류준비
  가. 축복 신청서 온라인으로 반드시 등록 
  나. 입회원서: 교회장을 거쳐 교구장 승인으로 가능
      ※ 축복이후 2월 27일까지 협회 승인절차 완료요망
  다. 1일 축복설명회 수료증 : 교구장 명의 수료증
  라. 축복성금 30만원이상 납부 : 무통장입금 확인증 혹은 지로용지납부
     ※ 2월 27일까지 2.17 축복실적산정을 마감합니다(축복성금 2월 27일까지 추가 납부 가능)
 2) 온라인 축복시스템 승인절차 안내
  가. 축복성금 30만원이상 납부가 확인되는 즉시, 아래의 3조건들을 온라인상에서 각급 교회장이 확인하여 상신하면 이를 교구장이 확인하여 상신하면 됩니다. 
    (1) 축복신청서는 온라인 등록으로 대체
    (2) 입회원서는 교회장의 결재와 동시에 상신하며 이를 교구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
    (3) 축복설명회 수료증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가) 축복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가정국으로 보고하면 가정국에서 확인후 승인함.  
    (4) 단, 축복이후 2월 27일까지 축복실적 산정관계로 협회장 결재된 입회원서는 반드시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3) 행정사항
   가. 2월14일부터 참하나님의 날 및 참부모님 탄신행사가 시작됨으로 2월12일(금)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 회원 등록시 이메일 주소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메일 없이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 기존(휴면)가정 회원가입 방법
     1) 교회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존가정은 신규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일괄 등록처리 되어있습니다.
     2) 교회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존가정(휴면)은 신규회원가입을 하신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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