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0/03135 2010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지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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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지원 파악

기본 정보

게시번호 3135
공문번호 통한본 제42호(총무-17)
시행일 2010.02.24
정렬일 2010-02-24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3138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10년_1학기_목회자대학생자녀_등록금_파악_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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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10년 1학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10년도 1학기
        나. 신청자격 : 통일교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다. 대    상 :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라. 제출서류 : 2010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마. 제출기한 : 2010년 3월 15일(월)까지 소속 교구로 제출
        바. 행정사항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협회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 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 1의 서류를 교구본부에 제출하여주시고, 교구본부에서는 통합하여 협회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고, 교구별 명단은 subakun@tongil.or.kr로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연락처 : 성윤택 02-3271-0443)

# 별첨 1 : 2010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별첨 2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준
  별첨 3 : 2010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교구별 명단. “끝”

한국회장   석 준 호

별첨 1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별첨 2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가. 지급기준 및 한도액 : 등록금액의 50% 지급(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지급기준 개정안 

<표>
  
   다. 접수방법 
     1) 준비서류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2) 접수방법 : 준비서류를 교구본부에 접수, 교구본부에서는 교구별 명단을 작성하여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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