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241 2009년도분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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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분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제출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241
공문번호 통한본 제159호(총무-100)
시행일 천기1년 천력05.11(양06.22)
정렬일 2013-06-22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3254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재무부공문(기부금발급명세).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구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2009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고 신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2009년도분)
     가. 기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서식(2)],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
     나. 가산세 적용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 징수
       1) 기부금영수증 교부불성실 가산세=(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
       2) 기부금법인별 발급내역 작성, 보관의무 불이행 가산세=(발급내역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2. 제출기간 :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관할세무서
    3. 문의 : 협회본부 재무부 도인성 차장(02-3271-0462) 
    4. 기타주의사항 : 첨부 별지 제29호의 7서식(1)은 기부금영수증을 2부발행하고 1부는 기부자에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편철하는 경우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끝”
 
* 첨부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  


한국회장  석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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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부금 관련 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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