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516 ‘2011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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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3516 |
|---|---|
| 공문번호 | 세가청평 청평11-7호 |
| 시행일 | 천기2년 천력01.05(양02.07) |
| 정렬일 | 2014-02-07 |
| 구분 | 유관기관 |
| 작성자 | 유관기관 |
| 원본 식별번호 | 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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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세가청평 청평11-7.hwp
- 원본: 세가청평 청평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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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흥진님 대모님의 정성 가운데 청평특별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참부모님께서 ‘지상의 배우자와 영계에 간 배우자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영원한 축복가정이 되어 부부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영육계 축복인데,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육계 약혼수련회를 참석하여야 합니다.
3. 2011년 영육계 약혼수련회가 아직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식구님이 참석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1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1) 제1차 : 3월 11일(금) ~ 3월 12일(토)
2) 제2차 : 3월 25일(금) ~ 3월 26일(토)
3) 제3차 : 7월 8일(금) ~ 7월 9일(토)
4) 제4차 : 7월 22일(금) ~ 7월 23일(토)
5) 제5차 : 11월 11일(금) ~ 11월 12일(토)
6) 제6차 : 12월 9일(금) ~ 12월 10일(토)
나.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석 대상자
1)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2) 만48세 이상으로 성주를 마신 식구 가운데
가) 목회자 축도를 받은 식구 (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나)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단,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의 판단에 따름)
3) 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참석 대상자
가) 기성가정으로 축복식 참석 후 3일행사 전 상대자가 승화한 가정
다. 수련회비
1) 해원헌금 12만원 (이미 해원이 되어진 경우는 해원헌금 필요 없음)
2) 접수비 25,000원 (대리참석자는 추가로 접수비 필요)
라. 준비물 : 지상인의 사진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영인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마. 주의사항
1)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 며느리,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으며, 약혼할 지상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2) 대리참석자는 한명에 한해 대리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참석자도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가한 식구는 2011년 4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영육계축복식에 참석한 후에, 그 날로부터 40일 후에 실시될 영육계 가정출발수련회에 참가함으로써 가정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3(한국어), 589-7079(영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가)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 cpkr@cheongshim.com
나) 수련, 헌금 각종 문의(서구) : treeofblessing@hotmail.com
4) 홈페이지 : www.cheongpyeong.org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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