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605 교회 의회 및 직분자 규정 개정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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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의회 및 직분자 규정 개정안 공지

기본 정보

게시번호 3605
공문번호 통한본 제132호(총무-82)
시행일 천기2년천력04.09(양05.11)
정렬일 2014-05-11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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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교회 의회 및 직분자 규정 개정안 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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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통일교 교회 의회 및 직분자 규정 개정안(2011년 5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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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협회본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 협회 조직 산하 전국 각 교회의 의회와 교회 직분자(장        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각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제도화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통일교 협회 소속 전국 교회의 의회와 교회 직분자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교회 직분자의 구분) 교회의 직분자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권사, 집사이다.
제5조(임시직) 임시직은 교회에서 선임한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교회의회의 구분) 각 교회의 의회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개교회 식구총회)          로 구분한다.

제 2 장   교 회 직 분 자

제7조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교회 직분자의 범위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교회 직분자라 한다.
        교회장과 부교회장은 협회인사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임명하여 파송한다.
  제2항 교회 직분자의 임명과 임직 : 교회장은 당회의 승인과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
        라 전도사를 임명할 수 있고, 협회 내규에 따라 장로, 권사, 집사 등을 임직한
        다. 서리집사는 임시로 봉사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
        는 1년이다.
제8조 (고문)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 고문의 위촉 : 교회의 발전을 위해 당회의 심의를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위
        촉 할 수 있다. 단 고문의 위촉기한은 3년이며 위촉의 연장은 당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항 고문 위촉 대상 : 개 교회 소속으로 출석하고 있는 국가메시아, 분봉왕, 은퇴
        목회자(21년 이상 목회 및 선교 경력을 가진 자)는 고문 위촉 대상이 된다.
        고문 위촉 대상자의 호칭은 공직 발령 퇴임당시의 직위를 호칭으로 한다.

제 3 장     항   존   직

제9조 (장로의 자격)
  제1항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교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으며, 교구원리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이상의 원리 지식 및 상식을 갖춘 사람
  제2항 성일 예배 및 공적 집회 참석과 십일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식구를 통솔할 만          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제3항 3명 이상을 전도(입교원서를 제출하고 현재 교회에 출석)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4항50세 이상 된 축복가정 남자교인으로 입교 후 흠 없이 7년을 경과 하여야 하          며 5년 이상 집사직으로 교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단,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          한 공적이 있는 이에게는 집사직을 거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장로의 권한) 개교회의 당회 및 제직회에서 회원권을 가진다. 단 당회에서는          대표장로가 회원권을 가진다.
제11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장과 협력하여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 식구들의 심령         을 살피며, 식구들이 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또한 목회자를 도와 식구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새식구를         전도하는데 힘쓴다.
제12조 (장로의 선출 및 임기) 
  제1항 예배출석 교인 30인에 대하여 장로 1인씩을 세울 수 있다. 
  제2항 장로 후보자 선출
     1) 협회의 장로 자격 기준에 맞는 장로 후보자를 당회에서 추천한다.
     2) 공동의회에서 무기명으로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한다.
     3) 장로신임투표는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각인에 대하여 장로로서 활동하기 적          합한지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정원투표 : 장로신임투표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득표한 이를 대상으로 협          회규정에 의거하여 예배출석 교인수에 비례한 수 만큼의 장로를 최다득표순으          로 선출한다.
     5) 선출된 장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는 교구에 장로임직청원서를 제출하여 협회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교회장이 임직한다. 
  제3항 장로의 명칭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종신이다.
제13조 (권사의 자격)  
  제1항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교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으며, 교구원리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이상의 원리 지식 및 상식을 갖춘 사람
  제2항 성일 예배 및 공적 집회 참석과 십일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식구를 통솔할 만          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제3항 3명 이상을 전도(입교원서를 제출하고 현재 교회에 출석)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4항50세 이상 된 축복가정 여자교인으로 입교 후 흠 없이 7년을 경과 하여야 하          며 5년 이상 집사직으로 교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단,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          한 공적이 있는 이에게는 집사직을 거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제14조 (권사의 권한) 교회의 당회 및 제직회에서 회원권을 가진다. 단 당회에서는 대         표권사가 회원권을 가진다.
제15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장과 협력하여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 식구들의 심령         을 살피며, 식구들이 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또한 목회자를 도와 식구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새식구를         전도하는데 힘쓴다.
제16조 (권사의 선출과 임기) 
  제1항 권사 후보자 선출
     1) 권사의 자격 기준에 맞는 권사 후보자를 당회에서 추천한다.
     2) 공동의회에서 무기명으로 권사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3) 권사 신임투표는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각인에 대하여 권사로서 활동하기           적합한지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4) 선출된 권사 후보자는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해당 교회장이 임직한다.
  제2항 권사의 명칭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종신이다.
제17조 (집사의 자격)
  제1항 신앙생활에 열심이며, 교역원리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이상의 원리지식 및 상식          이 있으며, 성일 예배 및 공적 집회 참석과 십일조 및 전도생활을 성실히 하          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2항 35세 이상 된 축복가정 남녀로서 입교 후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였고 당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사람
제18조 (집사의 직무) 장로, 권사와 구별되는 교회안의 항존 봉사직으로서 당회의 지도         로 교회의 사역을 맡으며, 목회자를 도와 식구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새식구를         전도한다.
제19조 (집사의 선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0조 (임직) 
  제1항장로, 권사, 집사는 임직절차에 의해 개교회에서 임직한다. 단 목회자가               취임 후 3개월 이내, 이임 전 1개월 이내는 임직식을 금한다. 
  제2항 교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식구가 승화한 경우 개교회 당회의 심의와 교구의          인준을 통해 한 직분을 상향 추서할 수 있다.
제21조 (임직식) 임직식에 관한 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사임)
  제1항 자의사임과 권고사임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시무를 사          임할 수 있고, 원리를 탈선하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교인 반수 이          상이 시무를 원하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 자의사직과 권고사직 : 범법은 아니 하였으나 원리를 탈선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자의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가 그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신임표결) 교회에 봉사하는 중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에 제직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 당회가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한다. 신임표결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24조 (복권)자진 사임하였거나 전입하여 무임 중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가 공동의         회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취임할 수 있다. 단, 장로는 교
       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시 직

제25조 (전도사) 전도사는 당회 또는 교회장이 관리하는 개 교회에 시무하는 유급교           역자이다. 
제26조(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임시로 봉사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이다.

제 5 장   교회의 의회

제27조 (당회) 당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1항 조직 : 당회는 개교회에서 시무하는 교회장, 부교회장, 대표장로 3인, 대표권           사 3인, 제직회장, 각 식구조직의 회장(장년회장, 부인회장, 청년회장, 국제선교          사회장 1인, 교회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하며 당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 1인           을 당회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 교회 규모에 따라 대표장로와 대표권사          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나 각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표장로와 대표권사는 당회 의원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직분          이며, 선출은 개교회의 장로회와 권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고 공동의          회(식구 총회)의 3분의 2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당회의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고문 1인은 개교회 소속인 국가메시아, 분          봉왕, 은퇴목회자(21년 이상 목회 및 선교 경력을 가진 자) 가운데 1명을 당회          에서 선출한다.
  제2항 개회성원 및 의결 : 당회의 개회성원은 당회장과 당회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 개정안 심의 및 교회           직분자 선출에 대한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항 당회장 : 당회장은 협회가 임명하며 개교회에 시무하는 교회의 장이 된다.
  제4항 직무 :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을 통찰하며 예배와 특별집회 등 교회의 제반의식을 관장         한다.
     2) 당회는 개교회 교인의 교적을 관리하며, 제반증명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3) 당회는 장로, 권사, 집사 후보자를 협회 규정과 절차를 거쳐 심의한다.
     4) 당회는 개교회 내의 모든 소속 단체장의 임직을 심의한다.
     5) 당회는 교회 운영상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당회장이 관장한다.
     6)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한다.
     7) 당회는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개교회의 정관 및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의한다.
     8) 당회는 제직회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한다.
     9)당회는 협회상벌규정에 의거하여 개교회 식구의 상벌을 심의한다. 원리를 위           반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원리를 위반한 증거가 명          백할 때는 상급기관인 교구와 협회에 징벌을 제청한다.
     10) 당회는 개교회의 토지, 성전 등 부동산을 협회 지침에 따라 관리하며 명의는          협회로 한다.
  제5항 소집 :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           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 의원 과반수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급기관이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6항 의결 : 당회의 의결은 당회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항 당회록 : 당회록은 소집일시 장소 결의 안건들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 후 최소 5년 이상 교회에 보관한다. 상급 기관인 교구와 협회의          요청이 있을시 당회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1항 조직 : 제직회 회원은 장로, 권사, 집사로 한다.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개교회 소속 국가메시아 부부,         분봉왕 부부, 은퇴 목회자 부부에게 제직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2항 소집 : 제직회장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연1회 회기만료 전 개최하고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제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당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항 개회성원 및 의결 : 제직회 개회성원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 성원은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한다. 단 성원 미달시 1차에 한하여 유          회하고, 7일 이상 재공고하여 2차 소집시는 참석자를 성원으로 한다.
     2) 임시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한다.
     3)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항 임원의 자격 : 제직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교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으며, 교구원리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이상의 원리 지식 및 상식을 갖춘 사람
     2) 성일 예배 및 공적 집회 참석과 십일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식구를 통솔할 만          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제5항 임원의 선출 : 제직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제직회장은 제직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          로 한다. 단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 할 때는 최다 득표자와 차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제직회장이 된다. 단 선출된 제          직회장은 당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제직회의 총무와 서기는 제직회장이 제청하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제직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6항 임기 : 제직회장 및 제직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제직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제직회장 유고시 신임 제직회장은 임시 제직회 총회          에서 선출하며, 유고 제직회장의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연임한다.
  제7항 직무 :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에 관한 제반 수지 결산 및 예산안 작성
     2) 공동의회(식구총회)에서 비준한 예산 집행
     3) 당회의 의결사항 집행
     4) 현금 및 예적금, 차량 운반구 등을 교회 명의로 하여 관리
     5) 교회 비품 관리
     6) 협회 지침 및 내규로 정한 활동
  제8항 결산 보고 : 제직회에서는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하여 보고한다.
     1) 매월 수지결산을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2) 매월 수지결산을 주보 등을 통해 전체식구에게 지면으로 보고한다. 단 교회의         실정에 따라 분기별(연4회)로 보고할 수 있다.
     3)매년 초 공동의회(식구총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결산을 보고 한다. 
  제9항 예산 편성 : 제직회는 다음연도 교회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의 승인 후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회계는 장부의 감사를 당회로부터 받는다.
제29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개교회 식구총회로서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입교원서를 제출하고 개 교회의 교적부에 등록된 자          로서 예배에 출석하는 결격사유 없는 식구로 한다.
  제2항 의장 :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제3항소집: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          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1)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개교회 정식구(협회규정) 2분의 1이상 청원이 있을 때
  제4항 성원 : 공동의회의 성원은 당일 출석회원으로 할 수 있으나, 출석자가 너무            적을 때는(회원의 4분의 1 이하 출석) 1차에 한하여 유회하고, 7일 이상 재공          고 하여 2차 소집시는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한다.
  제5항 결의사항 :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연간 예산 및 결산 
     3) 직분자(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등) 선출
     4) 상급기관인 교구 또는 협회가 지시한 사항
     5) 교회의 정관 제정 또는 개정안 
  제6항 의결 : 당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에 관한 제정 및 개          정 사항과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자에 관한 선출에 대한 의결은 당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각 종 회 의

제30조 (각종 회의) 개교회의 각종 회의는 각 부서의 장이 교회장에게 사전 보고 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결과를 교회장에게 보고한다. 교회장은 각종 회의         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고 회의를 관장할 수 있다.
제31조 (회의의 종류) 개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둘 수 있다.
     1)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2) 구역장 회의
     3) 장년회, 부인회, 청년회
     4) 국제선교사 회의(일본 선교사회, 필리핀 선교사회 등)
     5) 학생 회의(성화어린이학교, 성화학생회, 대학생회)
     6) 기타 회의

제 7 장    부     칙

제32조 개교회의 정관 및 정관 개정안의 효력 발생 절차
  제1항 개교회의 공동의회(식구총회)를 통과한 개교회 정관 및 정관 개정안은 교구와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2항 개교회의 정관 및 정관 개정안은 교구의 인준을 거쳐 협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 
  제1항 본 규정은 199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본 규정은 2008년 7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제3항 본 규정은 2009년 8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제4항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제34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협회지침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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