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607 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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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607
공문번호 통한본 제137호(자산-7)
시행일 천기2년천력04.14(양05.16)
정렬일 2014-05-16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3626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1].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소방방재청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고 안전사고 발생,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표>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포함),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피난통로,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신고유형(예시):
      방화문 고정행위(말발굽,쇄기),계단내 적재물 비치,방화문 불법개조(강화유리)
      계단내 출입문설치,소화전앞 적재물 비치,비상계단 출입문 잠금 등
2) 시    기 :  2010.7.1부터 시행  

# 별첨: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소방방재청) “끝”

한 국 회 장   석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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