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607 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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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3607 |
|---|---|
| 공문번호 | 통한본 제137호(자산-7) |
| 시행일 | 천기2년천력04.14(양05.16) |
| 정렬일 | 2014-05-16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3626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1].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소방방재청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고 안전사고 발생,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표>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포함),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피난통로,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신고유형(예시):
방화문 고정행위(말발굽,쇄기),계단내 적재물 비치,방화문 불법개조(강화유리)
계단내 출입문설치,소화전앞 적재물 비치,비상계단 출입문 잠금 등
2) 시 기 : 2010.7.1부터 시행
# 별첨: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소방방재청) “끝”
한 국 회 장 석 준 호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3626_소방방재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안내_1__HWP미리보기.png
- 첨부: 비상구등안전관리안내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