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802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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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802
공문번호 통한본 제167호(지원-31)
시행일 천기2년천력05.26(양06.27)
정렬일 2014-06-27
구분 (구)전도국
작성자 (구)전도국
원본 식별번호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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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110627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통한본 제116호(지원-18)의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안내’ 중 미혼축복을 위한 수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항목 : ‘통한본 제116호(지원-18)’의 ‘4. 기타사항’의 ‘가’항

2. 변경내용
  가. 변경 전 : 협회인정 2박3일 원리수련 조건에 만족할 경우 야간7일 혹은 1박2일과정으로 원리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변경 후 : 협회인정 2박3일 원리수련 조건에 만족할 경우 야간7일 혹은 1박2일과정으로 원리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미혼 축복대상자일 경우 2박3일 혹은 야간7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추가사항 : 천복궁 가정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원리강의 (www.tongilgyo.ac.kr)도 2박3일 수련 1회로 인정 한다. “끝”

한 국 회 장   석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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