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3802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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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3802 |
|---|---|
| 공문번호 | 통한본 제167호(지원-31) |
| 시행일 | 천기2년천력05.26(양06.27) |
| 정렬일 | 2014-06-27 |
| 구분 | (구)전도국 |
| 작성자 | (구)전도국 |
| 원본 식별번호 | 3823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110627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통한본 제116호(지원-18)의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안내’ 중 미혼축복을 위한 수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항목 : ‘통한본 제116호(지원-18)’의 ‘4. 기타사항’의 ‘가’항
2. 변경내용
가. 변경 전 : 협회인정 2박3일 원리수련 조건에 만족할 경우 야간7일 혹은 1박2일과정으로 원리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변경 후 : 협회인정 2박3일 원리수련 조건에 만족할 경우 야간7일 혹은 1박2일과정으로 원리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미혼 축복대상자일 경우 2박3일 혹은 야간7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추가사항 : 천복궁 가정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원리강의 (www.tongilgyo.ac.kr)도 2박3일 수련 1회로 인정 한다. “끝”
한 국 회 장 석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