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4/05128 2015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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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5128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5호(총무-19) |
| 시행일 | 천일국2년천력12.02(양01.21) |
| 정렬일 | 2014-01-21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5147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15년 1학기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pdf
첨부: 공직자 및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규정.hwp
HWP 추출 본문
공직자 및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정 1. 지원 목적 본 규정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소속된 공직자 및 목회자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회 및 공직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지원 대상자 2.1 협회 발령 공직자 및 목회자의 대학생 자녀에 한한다. 2.2 협회 발령 목회자는 목회현장의 교구장, 교회장, 부교회장, 사무국장, 가정부장, 2세부장, 전도사 등을 포함한다. 3. 지급 제한 3.1 정부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대학에 한한다. 3.2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3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4 공직연한이 1년 미만인 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3.5 십일조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6 공직 연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8 협회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십일조 미납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3.9 원모평애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단, 생계곤란으로 복지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4. 기준별 지원 금액(# 별첨 1 : 목회자 의료비 협회지원 금액) 4.1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최고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별첨 1 : 공직자 및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안) 4.2 본인 납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4.3 해외 유학생인 경우 한국 등록금 지원규정을 적용하며, 환율은 협회본부 심사당일 기준으로 한다. 4.4 가정연합 공직연한(목회, 본부 공직, 해외선교, 원리연구회 포함)이 5년을 초과한 경우 협회 지원금액을 100% 지급하고, 5년 미만인 경우 70%,지급한다. 4.5 십일조 납부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는 협회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십일조 납부 실적이 50~80% 미만인 경우는 협회지원금액의 70%를 지급하며, 십일조 납부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는 협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6 공직연한, 십일조 납부실적, 학업성적 등의 등록금 지원율 삭감요인이 겹칠 때는 협회 지원금액에서 기준 지원율대로 순차적 삭감하여 지급한다. 5. 장학금 신청절차 5.1 장학금 지원신청서 양식에 의해 증빙 서류를 교구를 경유하여 협회에 송부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별첨 2 : 장학금 지원신청서) 6. 부칙 6.1 시행일 6.1.1 이 규정은 2004년 8월 14일 제정 시행한다. 6.1.2 이 규정은 2008년 3월 8일 개정 시행한다. 6.1.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6.1.4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7. 별첨 별첨 1 : 공직자 및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안 별첨 1 공직자 및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안 가. 지급기준 및 한도액 : 등록금액의 50% 지급(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지급기준 내역 <표> 다. 접수방법 1) 준비서류 : 등록금 납입영수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2) 접수방법 : 행정지원센터 하나로(http://hanaro.tongil.or.kr)에 입력 및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