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5/04117 기원절 기존 축복가정 축복식 자격요건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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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절 기존 축복가정 축복식 자격요건 추가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4117
공문번호 통한업무 가정 12-71
시행일 천기3년천력09.23(양11.06)
정렬일 2015-11-06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4136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통한업무]기원절축복식 추가 안내 실행문(121106).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통한본 제424호(가정-15)[천력 09.12(양 10.26) 발송]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 기원절 축복식 기존 축복가정 자격요건 추가 내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인생 최대의 정성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자격요건 추가 안내
        가. 정성
          1) 기존: 훈독회, 120배 경배
          2) 추가 대안 : 환자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은 담임 목회자와 상의 후 대체 정성가능 (예시) 서서 120배 반배 경배
        나. 교육
          1) 기존: 2박 3일 원리교육 또는 야간 7일 수련
          2) 추가 인정 교육
           (가) 30일 본체론 교육 수료자
           (나) 4박 5일 신종족적 메시아 본체론 교육 수료자
          3) 원리교육 실시 관련 세부 지침
           (가) 프랑카드 문구 : “기원절 축복식 참석대상자 2박3일(야간 7일) 원리수련”
           (나) 주관 : 교구 및 교회
           (다) 원리 강좌 수: 전도교육국 기준 12강좌 필
           (라) 교회에서 실시할 경우 사전에 원리수련 계획서를 교구장에게 보고 후 실시
                (마) 원리 수료증은 교구장 명으로 한다. 
        다. 참석 의상
          1) 기존 : 남자–정장, 여자–웨딩 드레스
          2) 추가 대안
           (가) 남자 - 정장
           (나) 여성  
             (1) 청평 청심 평화월드센터 참석 대표가정: 반드시 웨딩드레스
             (2)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참석가정 : 웨딩드레스 또는 예복
       2. 행정사항 : 나머지는 통한본 제424호(가정-15)[천력 09.12(양 10.26) 발송]와 동일합니다.  “끝”
                  
가 정 국 장    조 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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