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6/05697 2016년 학습지원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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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학습지원 공모사업 공고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5697 |
|---|---|
| 공문번호 | 원모 16-25 |
| 시행일 | 천일국 4년 천력 03.05(양04.11) |
| 정렬일 | 2016-04-11 |
| 구분 | 유관기관 |
| 작성자 | 유관기관 |
| 원본 식별번호 | 5719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붙임문서_학습지원공모_공고.pdf
첨부: 붙임문서_학습지원공모안내서.hwp
HWP 추출 본문
<그림>
원모평애재단
<그림>
학습지원공모안내서(0406).hwp /
2016
학습지원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그림>
2016. 4.
(재)원모평애재단
<표>
1. 취지 및 목적
- 지역 교육사업 공모 및 지원을 통해‘참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평화세계를 실현한다’는 재단의 비전을 지역의 교육현장으로 확산한다.
- 지역별 자생적 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킨다.
2. 추진방향
1) 자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공개모집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2) 대상 법인 및 단체는 대내로 한정한다.
3) 사업기간은 2016년 내로 한정 한다.
4) 공모분야는 지속형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단기 캠프형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2가지 분야로 한정한다.
* 단, 적합 프로그램이 신청되지 않았을 시, 분야를 축소할 수 있음.
3. 추진근거
: 본 재단의 정관 제4조(사업)의 제2항 양성사업과 3항 사회
사업 조항에 의거하여 우수인재 발굴 및 미래지도자 육성지원과 사회 소외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
4. 추진체계 및 절차
1) 추진체계
<표>
2) 추진절차
<표>
5. 공모개요
1) 사업기간 : 2016년 6월 ~ 12월
2) 사업예산 : 3,000만원(사업당 1천만원 이내)
3) 지원분야
<표>
4) 응모자격
: 교육지원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ㆍ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ㆍ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지역별 교구 또는 교회
ㆍ 기타 1년이상 공모분야 사업을 진행해온 임의단체
5) 심사방법
(1) 재단내부 인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1차심사 : 사업의 형식적 요건(신청자격, 구비요건 등) 및 사업내용의 목적성 일치여부
· 2차심사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등
(2) 주요심사기준
·교육지원 공모사업 취지 적합성
·사회공헌도
·전체 예산 중 신청단체 자기부담 비율 등
<표>
1. 신청서 제출
1) 제출기한 : 2016년 5월 6일 ~ 13일(재단 사무국 도착기준)
2) 접수처(우편 및 직접접수)
- 원모평애재단 사무국
121-7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도화동, 7층)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가능)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각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파일로 제출토록 함
2. 지원 및 제외사항
1)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단체 1사업으로 한정함
2) 지원형식
- 선정사업 지원금은 멘토의 장학금으로 지급(매월 분할지급)
- 멘토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할 수 있음
3) 제외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
-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
- 단체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
3.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공모사업 지원자격을 박탈함
1)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는 경우
4)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 상기 1)~4)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해야함
4. 의무사항 : 지원금 사용기준 준수 및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선정단체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멘토의 인건비는 지원사업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의 변경사항은 즉시 재단으로 보고하여 변경된 멘토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거나 대체 멘토가 없는 경우 멘토 장학금이 지급중지 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시행 후 매월 말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내용이 기록된 사진 및 영상기록 필첨)
4) 12월 31일까지 종합 보고서 제출
(사업내용이 기록된 사진 및 영상기록 필첨)
단, 사업이 조기 완료된 경우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5)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본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보고양식은 각 선정 단체에 추후 통보 예정
<표>
1. 개요
1) 일반 작성요령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단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는 아래한글 문서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2) 서체 및 여백
- 글자체는 HY신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 서체의 크기
<표>
※ 세부작성 요령에 안내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함
2. 세부 작성요령
1) 표지
<표>
2) 사업 신청서
<표>
□ 작성요령
① 총괄책임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함
②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③ 사업비는 재단 지원금(멘토 인건비)과 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
④ 관리 및 운영자는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기재
멘토와 멘티는 사업에 실재 참여하는 인원만 기재
3) 목차
<표>
4) 사업신청서 요약
<표>
5)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표>
6) 사업계획
<표>
<표>
7) 서약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