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가정 예법과 의례/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4 입양/두 가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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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정의 관계

상위 문서: 4 입양 ·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려 정리

이 문서는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가운데 제3장 축복결혼식과 자녀 봉헌식의 세부 항목인 '두 가정의 관계'을 독립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상위 항목은 '4 입양'이며, 이 문서에서는 해당 주제의 의미와 적용 맥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문 내용은 아래 '원문 설명' 구간에 보존했고,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공문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는 '협회자료 보강' 구간에 모았다.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 6건을 함께 연결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원문 의례서의 설명과 협회 자료의 실제 운영 맥락을 함께 보는 색인 역할을 한다.

협회자료 보강

아래 자료는 로컬에 보존된 협회 홈페이지 공문 아카이브에서 '두 가정의 관계' 및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원문 설명

두 가정의 관계                    ■


 양가에서는 임신 전에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늦어도 아

기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양자를 받을 쪽도 ‘상대의 어머니의 태

를 통해서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내적 및 외적 준비를 하며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 양가 모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친척처 럼 잘 대하고 소통하며 두 가족 사이 에       다운 가족전통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아이는자신의 입양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양자를 받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전체 출생 비용(산전 관리, 병원 및 출산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양가는 교희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증인이 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