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181 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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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
<표> | |||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
2. 천일국 완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 상반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08년도 1학기 | |||
나. 신청자격 :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 |||
다. 대 상 : 전국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 |||
라. 제출서류 : 2008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 |||
마. 제출기한 : 2008년 3월 14일(금)까지 | |||
바. 행정사항 | |||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본부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 |||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 |||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직원 박주현 02-3271-0464 ) | |||
#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개선안 | |||
별첨 2 : 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끝” | |||
회 장 황 선 조 | |||
별첨 1 | |||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개선안 | |||
가. 지급 기준 비교 | |||
<표> | |||
나. 개선안 세부 내용 | |||
(1) 지급 기준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 |||
<표> | |||
(2) 지급 제한 | |||
(가)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
(나)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3)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 |||
(4)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가정연합 본부 총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내방 접수한다.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는 생략한다. | |||
다.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 |||
(1) 실시 : 3월중 실시 예정. (추후 공지) | |||
(2) 장소 : 가정연합 본부 8층 대강당. | |||
(3) 참석대상 : 해당 학생. | |||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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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목회자자녀대학생등록금지급개선안 및 목회자자녀장학금신청서.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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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 |||
<표> | |||
별첨 1 | |||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개선안 | |||
가. 지급 기준 비교 | |||
<표> | |||
나. 개선안 세부 내용 | |||
(1) 지급 기준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 |||
<표> | |||
(2) 지급 제한 | |||
(가)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
(나)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3)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 |||
(4)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가정연합 본부 총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내방 접수한다.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는 생략한다. | |||
다.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 |||
(1) 실시 : 3월중 실시 예정. (추후 공지) | |||
(2) 장소 : 가정연합 본부 8층 대강당. | |||
(3) 참석대상 : 해당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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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파악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181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50호(총-38) |
| 시행일 | 2008.03.08 |
| 정렬일 | 2008-03-08 |
| 구분 | 총무국 |
| 작성자 | 총무국 |
| 원본 식별번호 | 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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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공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전국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천일국 완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 상반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금 납부 학기 : 2008년도 1학기
나. 신청자격 :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협회 발령 공직자에 한함)
다. 대 상 : 전국 목회자 자녀 중 대학 재학생
라. 제출서류 : 2008년 1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마. 제출기한 : 2008년 3월 14일(금)까지
바. 행정사항
(1) 학위인정 정규대학에 한하며, 외국대학의 경우는 납부영수증 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목회자가 납부중인 십일조 본부납부 현황에 따라 등록금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자녀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지원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목회자께서는 별첨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본부 총무국으로 등기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직원 박주현 02-3271-0464 )
#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개선안
별첨 2 : 2008년 상반기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서 양식. “끝”
회 장 황 선 조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개선안
가. 지급 기준 비교
<표>
나. 개선안 세부 내용
(1) 지급 기준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표>
(2) 지급 제한
(가)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4)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가정연합 본부 총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내방 접수한다.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는 생략한다.
다.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1) 실시 : 3월중 실시 예정. (추후 공지)
(2) 장소 : 가정연합 본부 8층 대강당.
(3) 참석대상 : 해당 학생.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185_공문_HWP미리보기.png
첨부: 목회자자녀대학생등록금지급개선안 및 목회자자녀장학금신청서.hwp
HWP 추출 본문
목회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
<표>
별첨 1
※ 목회자 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지급 기준 개선안
가. 지급 기준 비교
<표>
나. 개선안 세부 내용
(1) 지급 기준 - 등록금 납입영수증의 50%를 지원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학업 성적 평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한도한다.
<표>
(2) 지급 제한
(가) 학사 졸업 후 재차 학사에 입학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일부 특수 학과를 제외하고 총 8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지급 심사 기준 - 지원 신청 전체명단 중 상대평가로 지급한다.
(4) 접수방법 -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가정연합 본부 총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내방 접수한다.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는 생략한다.
다.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1) 실시 : 3월중 실시 예정. (추후 공지)
(2) 장소 : 가정연합 본부 8층 대강당.
(3) 참석대상 : 해당 학생.
첨부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185_목회자자녀대학생등록금지급개선안 및 목회자자녀장학금신청서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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