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164 “훈독회장 배치 원칙”에 관한 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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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훈독가정교회장 순회교육’시 제출한 훈독회장 배치현황의 작성에 있어 그 배치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명단작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가. 관할 지역의 모든 축복가정은 훈독회장으로 배치한다. | |||
나. 관할지역의 1개 읍/면/동당 3명이상의 훈독회장을 배치한다. | |||
(관할지역의 축복가정이 읍/면/동별로 3명씩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추가 배치한다. 예) 4명, 5명, 6명 등) | |||
다. 해당 읍/면/동에 축복가정이 거주하지 않을 시는 인근지역의 축복가정으로 배치한다. | |||
라. 각 시/도 연합회에서는 순회교육 실시 전 배치현황을 사전 수합하여 일괄보고 하도록 한다. “끝” | |||
본 부 장 송 영 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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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1:10 기준 최신판
“훈독회장 배치 원칙”에 관한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164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87호 |
| 시행일 | 2005.11.07 |
| 정렬일 | 2005-11-07 |
| 구분 | (구)전도국 |
| 작성자 | (구)전도국 |
| 원본 식별번호 | 1168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세가업무87(훈독회장 배치원칙).hwp
HWP 추출 본문
<표>
1. ‘예비 훈독가정교회장 순회교육’시 제출한 훈독회장 배치현황의 작성에 있어 그 배치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명단작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관할 지역의 모든 축복가정은 훈독회장으로 배치한다.
나. 관할지역의 1개 읍/면/동당 3명이상의 훈독회장을 배치한다.
(관할지역의 축복가정이 읍/면/동별로 3명씩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추가 배치한다. 예) 4명, 5명, 6명 등)
다. 해당 읍/면/동에 축복가정이 거주하지 않을 시는 인근지역의 축복가정으로 배치한다.
라. 각 시/도 연합회에서는 순회교육 실시 전 배치현황을 사전 수합하여 일괄보고 하도록 한다. “끝”
본 부 장 송 영 석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168_세가업무87(훈독회장 배치원칙)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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