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예비 훈독가정교회장 순회교육’시 제출한 훈독회장 배치현황의 작성에 있어 그 배치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명단작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관할 지역의 모든 축복가정은 훈독회장으로 배치한다.
나. 관할지역의 1개 읍/면/동당 3명이상의 훈독회장을 배치한다.
(관할지역의 축복가정이 읍/면/동별로 3명씩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추가 배치한다. 예) 4명, 5명, 6명 등)
다. 해당 읍/면/동에 축복가정이 거주하지 않을 시는 인근지역의 축복가정으로 배치한다.
라. 각 시/도 연합회에서는 순회교육 실시 전 배치현황을 사전 수합하여 일괄보고 하도록 한다. “끝”
본 부 장 송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