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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통한본 제116호(지원-18)의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안내’ 중 미혼축복을 위한 수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항목 : ‘통한본 제116호(지원-18)’의 ‘4. 기타사항’의 ‘가’항
2. 변경내용
가. 변경 전 : 협회인정 2박3일 원리수련 조건에 만족할 경우 야간7일 혹은 1박2일과정으로 원리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변경 후 : 협회인정 2박3일 원리수련 조건에 만족할 경우 야간7일 혹은 1박2일과정으로 원리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미혼 축복대상자일 경우 2박3일 혹은 야간7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추가사항 : 천복궁 가정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원리강의 (www.tongilgyo.ac.kr)도 2박3일 수련 1회로 인정 한다. “끝”
한 국 회 장 석 준 호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3823_110627 2박3일 원리수련 협회인정 조건 규정 변경 안내_HWP미리보기.png